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남성 동성애자(gay) 헌혈금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음’ [4월 30일]
〇 프랑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헌혈금지조치는 대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내 최고 법원이 밝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덜 부담되는(less onerous)’ 선택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 프랑스 법원은 완전한 금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임. 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동성애자 간에 HIV에 걸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이번 결정은 2009년 제프리 레제(Geoffrey Leger)가 의사가 본인이 헌혈하는 것을 거부한 후 고발한 사건 때문에 내려짐.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수요일(4월 29일) 프랑스의 전면금지가 특정한 엄격한 상황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결정을 내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프...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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