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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저널]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코로나19가 이해관계를 높임(Ra...
※ 기사. New in Ethics and Human Research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 원문. Equitably Sharing the Benefits and Burdens of Research: Covid-19 Raises the Stake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요약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더라도 연구로 인한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만 더 벌어질 뿐임. 코로나19의 맥락에서 핵심 이슈는 ① 개발도상국 내의 임상시험을 ‘다른 중요한 임상 및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지 않고’ 지원하는 것, ②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전략을 설계하는 것, ③ 요양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group homes)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
인간대상연구 2020.06.18 조회수 167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6
특허청이 갱신한 CRISPR-Cas9에 대한 특허권 분쟁
※ 기사. https://www.drugtargetreview.com/news/45670/patent-rights-crispr-cas9-patent-office/ 2018년 9월,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은 캘리포니아대학교UC의 소송과 브로드에게 이미 발행된 특허 간에 저촉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PTAB 판결을 지지하면서 해당 판결이 동일한 주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 판결은 진핵 세포 내에서 유전자 편집 발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 UC는 다른 세포 또는 비세포 환경에서 CRISPR 기술에 대한 6건의 미국 특허를 받았으며 향후 6건의 추가 어플리케이션이 발행 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50건 이상의 CRISPR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7.26 조회수 325
미국 특허청이 영향력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발명자를 정하기로 함 [1월 15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라고 불리는 유전자편집기술을 발명한 미국의 두 과학자 팀의 마지막 결전(showdown)이 미국 정부기관이 그 쟁점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proceeding)를 개시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시작됨.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내 법원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유자를 결정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양 측의 근거를 검토할 계획임. 이 분쟁은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과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 간에 벌어진 것임.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13년에 신청했으며,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은 2014년 4월에 첫 특허를 받았음.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은 누가 특허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은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결국 본인들의 팀이 특허를 보유하게 ...
과학기술발전 2016.01.15 조회수 483
호주 고등법원, 유방암 관련 유전자인 BRCA1 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다. [10월13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앓고 두 차례 회복한 이본느 다르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에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BRCA1 유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승소한 후 유방암 검사는 더욱 저렴해지고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고등법원은 발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BRCA1 유전자가 자연발생적이고 특허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언. 다르시는 이 결정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되었다.” 라고 반응함. 미국에 본사를 두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연방 법원 소송에서 패한 것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분쟁해왔음. 이에 대해 다르시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난 단지 개인에 불과하지만, 개들의 싸움에서는 몸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
과학기술발전 2015.10.13 조회수 711
암환자가 BRCA1유전자 돌연변이 특허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6월 18일]
〇 암환자 이본 다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이 민간회사에 인간유전자 내 특정 돌연변이(mutation)를 통제할(control)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음. 분리된(isolated) 인간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를 민간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긴 시간의 싸움이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도달함.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 이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미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기술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 BRCA1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민간회사에 인간 유전자 내의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고,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그 유전자를 연구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부여함. 이본 다시는 유방암으로 2번 진단받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
과학기술발전 2015.06.18 조회수 57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이 줄기세포 특허판결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다. [...
〇 인간 배아 줄기세포는 보통의 경우, 수정된 난자로부터 채취되며 채취의 결과로 배아가 파괴되기 때문에 심각한 윤리적인 우려 가 있음. 그렇기에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인간 배아 줄기세포주는 생존 가능한 배아의 파괴 가능성 때문에 특허의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국제줄기세포회사에서 인간 난자의 특허 부여를 거부하는 영국 특허청에 대항하여 인간 난자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음. 그 이유로는 처녀생식이라는 화학적 과정으로 활성화된 난자는 필요한 부모의 전체 DNA 결핍 으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임.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인 Pedro Cruz Villalon은 처녀생식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발생시킬 경우, 인간 난자에 대해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음. 그러나 Pedro Cruz Villalon은 최근 연구에서 그런 난자들이 미래에 변형되어 사...
2014.07.22 조회수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