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39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