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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임상용 클라우드기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첫 승인 [1월 23일]
※ 기사. http://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7/01/20/first-fda-approval-for-clinical-cloud-based-deep-learning-in-healthcare/#1be823d846e6 Arterys는 머신러닝의 혁신 가능성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스탠포드대 출신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기반임.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현재 사람이 직접 했을 때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를 받았음. 한 사례의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는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Arterys는 평균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음. 현재 이 플랫폼은 건강에 대한 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각 심실의 용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의사들이 심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음. 한 개발자는 “이는 영상진단의 새로운 방식이 임상에 적용된 첫 사례이며 임상 업무의 흐름이 클라우드 및 딥러닝으로 가도록 돕는 엄청난 일&rdq...
과학기술발전 2017.01.24 조회수 341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 기사. http://www.newsweek.com/tokyo-residency-artificial-intelligence-boy-shibuya-mirai-702382 □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사이언스지는 프랑스 대학(Collège de France),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및 PSL 연구 대학교(PSL Research University)의 인지 과학자들은 의식(consciousness)이 AI 알고리즘으로 코딩될 수 있다고 주장함. 미래의 로봇과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인권의 개념을 기계로 확장해야 할 수 도 있음. 그러나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와 같이 가장 강력한 AI 알고리즘조차도 인간 수준의 지능과 가깝게 고려하는 것은 아직 먼 길이며, 현재에는 매우 협소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됨.
과학기술발전 2017.11.09 조회수 341
구글, 까다로운 인공지능윤리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제안
※ 기사. Google Offers to Help Others With the Tricky Ethics of AI https://www.wired.com/story/google-help-others-tricky-ethics-ai/ 기업은 자체적인 디지털인프라를 운영하지 않기 위하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업체에 엄청난 돈을 지불함. 구글의 클라우드부서는 조만간 고객들에게 중앙처리장치 및 디스크드라이브보다 실체가 덜 확실한 무언가(인공지능 이용의 옳고 그름)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할 것임. 구글은 올해 말 이전에 새로운 인공지능윤리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처음에는 컴퓨터시스템 내의 인종편향과 같은 과업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AI사업을 규율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개발하려고 함.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온전한지 감사하고, 윤리적으로 자문하려고 함.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는 수익성이 좋지만 불신도 쌓여만 가는 산업이 윤리...
과학기술발전 2020.09.01 조회수 341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7
[오피니언] COVID-19 임상시험: 가장 취약한 집단이 포함되어야 함
※ 기사. Clinical Trials For COVID-19: Populations Most Vulnerable To COVID-19 Must Be Included https://www.healthaffairs.org/do/10.1377/forefront.20200609.555007/full/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환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동시에, COVID-19는 미국의 건강 불균형을 드러냄. 바이러스의 불균형적 영향을 받는 집단에는 노년층, 인종 및 소수민족, 그리고 건강 상태가 근본적인 사람들이 포함됨. 일부 그룹은 로지스틱 및 구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임상 위험 요인의 유병률에 기초하여 취약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동반성 질환이나 다른 동시 질환을 가지고 있고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받을 때 개인적인 접촉을 자주 경험함. 핵심 윤리 원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다룰 때에도 ...
인간대상연구 2020.06.19 조회수 333
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https://blogs.bmj.com/bmj/2020/06/22/a-regulatory-response-to-covid-19-unleash-telehealth/?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mj%2Fblogs+%28Latest+BMJ+blogs%29&g=w_bmj-com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보건의료 2020.07.01 조회수 330
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29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8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why-ai-is-still-waiting-for-its-ethics-transplant/ □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AI Now Institute에서 2주전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함. -인공지능 개발 시 사용자 동의,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와 군사적 이익에 대한 책임이 개별책임을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 -인공지능이 치안,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환경에 도입되면서 윤리적 문제와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삶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과학기술발전 2017.11.03 조회수 328
인공지능이 환자진료를 향해 돌진함 – 그리고 위험성을 높임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rtificial-intelligence-is-rushing-into-patient-care-and-could-raise-risks/ 많은 보건산업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규제당국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벤처회사(Venrock)의 전문가(Bob Kocher)는 “의료정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00-7 Topo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지능제품 중 무작위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없다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814121 한 저널에 따르면 동료검토를 거치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함. ☞ 관련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
과학기술발전 2020.01.09 조회수 328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8
역사적인 파킨슨질환 실험을 둘러싸고 윤리적인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음
※ 기사. Ethics questions swirl around historic Parkinson’s experiment https://www.statnews.com/2020/05/14/ethics-questions-swirl-around-historic-parkinsons-experiment/ ※ 연구. Personalized iPSC-Derived Dopamine Progenitor Cells for Parkinson’s Disease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5872 신경외과 의사들이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뇌세포를 이식한 역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실험이 최근 드러남. 남성의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생성한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세포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미국 연구팀은 69세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한 뒤 이를 분화시켰고, 이로써 환자의 뇌세포를 대체함. 그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신발 끈을 묶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말하...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318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6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4
미국 FDA가 의학적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AI(인공지능)에 대한 문을 열었음 [4월 16일]
※ 기사. https://qz.com/1251502/the-fda-just-opened-the-door-to-let-ai-make-medical-decisions-on-its-own/ 참고문헌: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04357.htm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의료영상을 판독하기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허가함. 소프트웨어 이름은 IDx-DR. 망막 영상을 분석하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냄. FDA 보도자료에 따르면 “IDx-DR은 임상의사 없이도 영상이나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판 허용한 첫 사례”라면서 “일반적으로 안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원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과학기술발전 2018.04.16 조회수 309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07
미국 국립보건원, HIV 감염인 간 간이식 결과 추적 시작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nih-trial-track-outcomes-liver.html 참고문헌1: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hope-act/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54826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의 간이식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 전역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시작됨. 이 다기관공동연구를 통해 수술에 따른 이식 및 HIV 관련 잠재적인 합병증을 평가하여 안전한지를 결정할 것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9 조회수 298
미래의 스마트기계들을 구체화하는 것에 관한 생명윤리학자와의 Q&A [2월 18일]
지능형기계(intelligent machines)는 기계와 도덕의 근원적인 주제들을 더 생각하게 해주는 주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미 반자율적인(semi-autonomous) 기술이 군사, 제조,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등에서 이용되고 있음. 그렇다면 더 영리한 장비들이 보안, 치안,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지표가 되는 원칙(guiding principles)이 적용되어야 할까?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연례회의에서 웬델 월러치(Wendell Wallach) 미국 예일대 생명윤리 학제간센터 교수(로봇윤리학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주제 강연 및 기자회견을 통해 3가지 정책적 권고를 제시함. 인공지능/로봇 연구기금의 10%를 지능형기계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조정하는 데 쓸 것,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위원회를 조정하는 감독 및 관리방식을 만들 ...
과학기술발전 2016.02.18 조회수 297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 불허 [2월 17일]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florida-supreme-court-blocks-abortion-24-hour-waiting-period 2017년 2월 16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불허함. 플로리다 생명을 위한 권리단체 회장인 Lynda Bell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 법은 매우 심각한 삶의 변화과정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매우 이성적인 법이라고 했으며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20일, 총기구매 24일 등의 대기시간이 있다고 볼 때 낙태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기 전 시간을 주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재판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낙태 2017.02.17 조회수 294
쿠웨이트, 모든 시민들이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개정할 예정 [10월 21일]
쿠웨이트 정부가 모든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기존의 법안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할 예정임. 쿠웨이트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법을 제정했음. 이 법은 헌법에 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음. 이에 지난 달 쿠웨이트 국회는 특정 용의자에 한해서만 DNA 샘플 채취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국제 사회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음. 유럽 인간 유전자 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 회장인 올라프 리에브(Olaf Rieß) 씨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밝힘. 그는 기존의 DNA 샘플 채취 법은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사회 전반과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함. [New Scientis...
개인정보보호 2016.10.22 조회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