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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11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9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9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74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8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31 조회수 352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405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53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71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4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7
오바마케어가 미국 국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짐 [8월 10일]
최근에 수행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미국 국민들이 진료비로 빚을 지지 않고,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도 않게 됨. 또한 백신 접종이나 암 진단 등 예방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혜택 수혜율도 높아짐. 특히 하버드 대학교 보건 정책과 경제학과(health policy and economics at Harvard) 소속 교수인 벤자민 소머스 박사(health policy and economics at Harvard)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 알칸사스와 켄터키 주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확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텍사스주의 국민들에 비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의료보험의 확대 여부를 각 주정부가 정하도록 했음. 이에 벤자민 소머스 박사와 연구진들은 의료보험을 확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전화 설문 방법을 통해 비교함. 그 결...
보건의료 2016.08.10 조회수 287
스탠포드대학 연구진, 유전체편집아기가 태어난 연구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stanford-clears-faculty-members-crispr-babies-involvement/ 참고문헌: https://news.stanford.edu/2019/04/16/stanford-statement-fact-finding-review-related-dr-jiankui/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진 3명이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출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스탠포드대학은 허젠쿠이(He Jiankui) 박사와 교류 중인 3명의 연구진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교수와 외부 조사원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은 고의적인 이식과 출산의 대상이 된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물론 재정적, 조직적 관계도 없다”고 결론내림.
생명윤리 2019.04.24 조회수 169
한 때는 공상과학소설이던 유전자편집, 이제 다가오는 현실이 되다
※ 기사. Once Science Fiction, Gene Editing Is Now a Looming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crispr-gene-editing-ethics.html 예비부부에게 장차 태어날 그들의 아이가 어떠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나올 대답 중 하나는 ‘건강’일 것임. 그러나 한 유전자가 잘못되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켜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짐. 그러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의학은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도 유전적 돌연변이가 회복될 수 있는 미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1970년대 유전자 접합에 관한 최초의 실험 이후로 유전공학에 대한 논의가 대중들 사이에서 휘몰아쳤음. 그러나 CRISPR 기술로 유전자 변형이 단순화되면서 최근 몇 년 간 논의에 긴급성이 더해졌음.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단어처리 소프트웨어와 비교했음. 그것은 오타 옆에 ...
생명윤리 2020.07.29 조회수 254
인간의 전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드러내는 ‘유사장기(Organoids)’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organoids-reveal-how-human-forebrain-develops/ 참고문헌: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7/6476/eaay1645 유사장기는 장기의 조직의 구성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실험실에서 3차원 무리(3-D clusters)로 성장하는 세포들임. 스탠포드대 연구팀은 약물과 단백질을 혼합 사용하여 초기 뇌 조직(신경전구세포; neural progenitor cells)을 형성하도록 함. 또한 여분의 단백질을 추가하여 복측 구역 모델을 만들어 유사장기가 자동적으로 발달하도록 했고, 다른 종류의 뉴런을 생성한 후 교세포(glia)라 불리는 뇌세포를 형성함. 연구팀은 ATAC-seq라는 유전체시퀀싱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유전자가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지, 그 중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유형의 세포가 활성화되었는지를 평가함. 이러한 발달의 대부분은...
과학기술발전 2020.02.05 조회수 246
과학자들은 소형 태반과 뇌로 정신질환의 근원을 해명하려고 노력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31/unraveling-psychiatric-disorders-with-placenta-brain-organoids/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021-y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623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17502 그것은 평범한 베이지색 렌틸콩보다 더 눈에 띄지는 않고, 너무 섬세해서 온도, 음식, 주변 공기가 완벽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쪼글쪼글해지다가 죽음. 과학자들이 인간의 줄기세포로 신장, 심장, 장, 심지어 뇌까지 극도로 작은 버전으로 ‘유사장기’를 만들어내고 있음. 미국 리버뇌발달연구소(Lieber Institute for Brain Development) 생물학자(Jennifer Erwin)는 줄기세포로 만든 유사 태반을 임신시킬 의도가 전혀 없음. 대신 산소를 부족하게 하고 스트레스호르몬을 주입하는 등 공격할 생각임. 뇌 발달의 위험을 증가...
과학기술발전 2019.08.08 조회수 347
줄기세포로부터 자란 소형 뇌는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복잡한 신경활동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27/health/mini-brain-activity-study/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cell.com/stem-cell-reports/fulltext/S2213-6711(19)30197-3 개별 뉴런과 동기화된 뉴런의 역동적인 활동 증거가 줄기세포로부터 자라난 유사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났다는 기초연구(preliminary study)가 Stem Cell Reports 저널 최신호에 실림. 교토대(Kyoto University)와 솔크연구소(Salk Institute)에 속한 교신저자(Dr. Hideya Sakaguchi)는 단순히 소형 뇌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 새로운 칼슘이온분석도구는 연구자들이 복잡한 뇌의 기능과 신경학적 장애를 더 잘 이해하는데 언젠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9.07.02 조회수 166
장기기증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12살 Max와 같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01/new-law-on-organ-donation-max-and-keira 최근 정부는 성인이 장기기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Max와 Keira법’이 5월 20일 발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고 공지함. 그러나 베드퍼드셔대(Bedfordshire University) 공중보건전문가는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옵트아웃제도라는 점을 꼽으며 현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함. 스털링대(Stirling University) 교수(Ronan O’Carroll) 역시 법률 개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면서 옵트아웃제도임에도 기증률이 낮은 폴란드와 소수민족을 근거로 우려를 표출함. 지금까지 옵트아웃제도로 의도한 결과를 낸 웨일즈는 영국 내에서 장기기증 동의율이 가장 높...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3.06 조회수 188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