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총 1,637 건
영국 신생아선별검사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9069408 Genetic Alliance UK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아기들은 드물지만 심각한 건강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함. NHS는 신생아 대상으로 최대 9가지에 대한 혈액검사를 제공함.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은 20개 이상의 질병, 미국은 50개 이상의 질병을 검사한다고, 재단은 말함. 영국 국립스크리닝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는 그 권고가 증거(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함. 어떤 검사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정부에 달려 있음. Genetic Alliance UK에 따르면 선별검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않다고 함.
보건의료 2019.08.09 조회수 311
브리스톨 바이오뱅크가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검사를 수행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51549871 영국 브리스톨(Bristol)의 새로운 건강연구센터는 몇몇 사람에게만 치매나 암이 발병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8년 영국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브리스톨 지역의 주민 약 4,300명이 참여했음. 주민들은 브리스톨 지역 중심에 있는 평가 센터에 방문하여 체중 측정과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을 제공했음. 프로젝트에는 영국 내 바이오뱅크로부터 40세부터 69세 사이의 100,000명의 참여자를 검사하는 것이 포함됨.
인체유래물 2020.02.19 조회수 74
[논평] 영국 민간클리닉들의 난자매매 개입과 국민건강보험 개정의 필요성 [5월 12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y/03/fertility-treatment-ivf-selling-eggs 영국의 많은 민간 난임 클리닉들이 금전적 곤경에 처한 난임 환자들을 난자 기부로 유도하고, 일부 클리닉은 돈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난자 기부를 홍보하는 등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난자 기증의 의료적,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혈과 같이 단순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난임 환자와 여성의 보호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5.12 조회수 325
모든 영국 아기들의 유전체 분석은 윤리적인 지뢰가 될 것임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22754-sequencing-the-genome-of-every-uk-baby-would-be-an-ethical-minefield/ 지난주 보건부 장관 Matt Hancock는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DNA 검사를 하겠다는 국가 건강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계획을 발표했음. 의사들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함. 영국 의학유전학회의 Frances Elmsle는 “우리는 살면서 나타나지 않을 질병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측면에서 끝없이 논의 중입니다.”라고 말함. 영국 Surrey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Martin Brunet“출생 시 아이들의 염기서열을 검사하고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한편,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이 유용할 수 있는 집단도 있는데, 진단이 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소규모...
인간대상연구 2019.11.13 조회수 266
[opinion] COVID-19 : 공중 보건, 대중 신뢰 및 공공 지원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public-health-public-trust-and-public-support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과 통제 전략을 준비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2007년 전염병과 관련해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의 시행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함. 요약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제 목적으로 비익명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하지만 접촉자 추적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에 우선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국가는 다른 국가와 관련 기관에 최대...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91
MHRA가 체내 유전자편집 임상시험을 승인함 [3월 5일]
※ 기사. http://www.pharmatimes.com/news/mhra_authorises_in_vivo_genome_editing_trial_1225043 □ MHRA가 체내 유전자편집 임상시험을 승인함 [3월 5일] 상가모사는 B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ZFN을 이용한 SB-FIX 임상시험을 위해 환자 모집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술은 간세포에서 Factor IX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상시험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성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가모사는 이러한 접근법이 특히 어린 환자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 2018.03.05 조회수 287
영국 IVF 클리닉은 법적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60세에 아기를 갖도록 돕고 있음(1월 ...
※ 기사. http://en.brinkwire.com/health/british-ivf-clinics-are-helping-women-have-babies-at-60-because-there-is-no-legal-age-limit/ 영국의 IVF 클리닉은 법적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55세까지의 여성들이 아기를 갖도록 돕고 있음. 수년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50세가 넘은 여성들이 임신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하는 체외수정(IVF)을 거부해 옴. 그러나 법에는 제한이 없고, 또한 생식 관리 기구(fertility regulator)의 지침도 없기 때문에 클리닉이 자유롭게 한계를 넘을 수 내버려 둠. 비평가들은 이제 더 엄격한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1.23 조회수 188
HFEA, 불임 치료를 위한 첫 번째 지침(commissioning guidance) 발표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113 참고문헌: https://www.hfea.gov.uk/media/2920/commissioning-guidance-may-2019-final-version.pdf 영국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은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불임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NH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CCGs)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많은 CCGs가 최근 IVF에 대한 기금을 삭감했으며, 영국 전역에서 불임 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들쑥날쑥 함. 신 지침은 얼마나 많은 CCGs가 IVF 주기 당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지를 표준화하고, 환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며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권고에 부합하는 치료 조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NICE의 권고는 40세 미만 여성은 3번의 IVF 주기를, 그리고 아이가 없는 40-42세 여성에게는 1번의 주기를 제공하는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19 조회수 153
배아 내 비정상 세포가 아기의 결손을 확신하는 사인은 아니라고 암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옴 [3월 ...
쥐 대상 연구에서 이상(abnormalities)을 가진 배아라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실림. 연구팀은 우선 ‘염색체 이수성(aneuploidy; 염색체의 개수가 비정상)’을 가진 쥐 모델을 개발함. 연구를 통해 조기 배아 내 비정상(abnormal) 세포가 있어도 반드시 다운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함. 비정상 세포가 제거되고, 회복되면서 건강한 세포로 교체됨. 정상적으로 인간 배아 내의 각 세포는 23쌍의 염색체(22쌍의 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를 보유해야 함. 하지만 더 많은 복사본을 갖는 경우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예를 들어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게 됨. 임신한 여성, 특히 고령인 경우 그 자손은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위험이 높음.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3.31 조회수 512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더 많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생명을 구함 [5월 29일]
〇 영국 혈액암 자선단체(blood cancer charity)인 앤소니 놀란(Anthony Nolan)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결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 이 같은 결과는 과학저널 ‘PLOS ONE’에 실림. 혈액암 환자에게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이 잘 맞는 기증자를 매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연구자에 따르면 유망기술은 조직적합성항원(HLA) 매칭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 연구팀은 DNA 단일분자 실시간 염기서열분석기술(Single Molecule Real-Time(SMRT) DNA sequencing technology)을 이용하면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고해상도・대용량(high-resolution and high-throughput)으로 밝힐 수 있다고 보고함.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확인하는 기존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ambiguous) 유형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음. 이 기술은 ...
과학기술발전 2015.05.29 조회수 376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30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 뉴욕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사전의료계획을 확인하러 방문함 [6월 16일]
뉴욕주 연명의료지시서(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서식임. 한국 방문단은 삶의 마지막시기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뉴욕주를 방문함. 서식 개발자, 보건부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장기요양종사자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함. 연명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s) 등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다르며, 의학적 지시임. 서식을 개발한 패트리카 봄바(Patrica Bomba) 엑셀러스보험사(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이사(medical director)는 기대여명이 1년 이내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힘. 서식은 2008년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주 서부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함. 현재 주 내에서 절반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서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봄바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17 조회수 353
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04 조회수 397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참고문헌: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은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06 조회수 10255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5월 16일]
※ 기사. https://abcnews.go.com/Travel/wireStory/australian-104-dies-assisted-suicide-switzerland-5506635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8/05/09/this-104-year-old-plans-to-die-tomorrow-and-hopes-to-change-views-on-assisted-suicide/?utm_term=.00acb □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 구달 박사의 안락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말기의 위독한 환자가 아니며 이성적인 사고와 유머를 할 수 있다는데 있음. 실제로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수년동안 호주는 이러한 관례를 금지해왔으나 11월 빅토리아 주는 2019년을 시작으로 말기에 위독한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안락사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6 조회수 679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ian-report-discusses-expanding-eligibility-for-euthanasia/12934 참고문헌: https://scienceadvice.ca/reports/medical-assistance-in-dying/ ,https://alexschadenberg.blogspot.com/2018/12/canadian-report-offers-no-clear.html?utm_source=Euthanasia+Prevention+Coalition+Contacts&utm_campaign=6d40035728-EMAIL_CAMPAIGN_2018_12_13_02_25_COPY_03&utm_medium=email&utm_term=0_105a5cdd2d-6d40035728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ll C-14)이 통과된 것이 불과 2년 6개월 전인 2016 년 6월이었음. 이제 정부는 (이 법률상 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12.24 조회수 1156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까?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삶의 마지막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1999년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6%에 불과했음. 최근 122곳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8곳만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의무화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9 조회수 192
의사들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일반인들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2일]
여러 의사들이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게 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2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됐으며, 그 연구들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료(heroic medical care)를 덜 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첫 번째 연구에서 의사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 사망 직전에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67만여명(의사는 이중 2396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8%(일반인 32%)였으며, 수술을 받는 비율은 25%(일반인 27%)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은 26%(일반인 28%)였음. 연구자는 ‘의사들은 추가적인 시술이 항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2 조회수 278
영국법원의 연명의료분쟁 중심 속 아기 알피 에반스 사망[5월 3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28/world/europe/uk-alfie-evans-dead.html □ 영국 법원의 연명의료분쟁의 중심에 있던 아기 알피 에반스가 사망하다. 영국의 말기 영유아 알피 에반스가 치료불가능한 뇌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된 후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계속하려 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이탈리아의 지지 또한 영국 법원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찰리 가드의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피의 부모는 생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치료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알피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03 조회수 464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