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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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5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188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6
과학적으로 건전한 줄기세포치료와 사기(scams)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기사. How do you separate scientifically sound stem cell therapies from scams? https://www.statnews.com/2020/08/18/separate-scientific-scam-stem-cell/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실험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다른 선택지가 바닥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재생의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아직 걸음마단계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임상시험을 통해 핵심 치료를 시험하는 학술적인 연구자들과 주요 생명공학회사들이 있음. 하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애도 줄기세포주사가 알츠하이머질환부터 뇌성마비까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병원도 있음. 불완전한(Sketchy) 병원은 과장된 약속과 겉만 번지르르한(slick) 광고, 온라인상의 입증되지 않은 추천(anecdotal testimonials; 블로그나 소셜...
의료윤리 2020.08.25 조회수 565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7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7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376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06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6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60
정밀의학용 개선된 뇌종양 칩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0/01/200116141133.htm 참고문헌: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8945401 휴스턴 대학교의 Akay 연구실 의생명과학연구팀은 이전에 실험실에서 개발된 미세유체 뇌종양 칩의 개선을 발표함. 이 새로운 칩은 모든 병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악성 뇌종양 인 교모세포종(GBM) 환자에 대한 다중-동시 약물 투여와 약물 반응의 대규모 병행 시험을 가능하게 함. 새로운 기기는 단 2주 만에 최적의 약물 조합을 결정할 수 있음. 연구팀은 GBM 세포주뿐만 아니라 시험관 내(in vitro) 환자 유래 GBM 세포로부터 3D 종양 스페로이드(spheroids) 또는 클러스터를 배양하고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와 핵 인자 -κB 억제제의 조합이 종양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함. "약물 병용 시 스페로이드 형성을 억제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과학기술발전 2020.02.05 조회수 146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2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67
중국 간이식 관련 논문이 철회될 예정 … 사형수 장기이식 때문 [2월 14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feb/09/medical-journal-to-retract-paper-over-concerns-organs-came-from-executed-prisoners 사형된 양심수들의 장기를 이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유명한 의학저널이 중국 간이식에 대해 게재한 논문을 철회할 계획임. 중국은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건 정도 장기를 이식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들의 자료를 보면 매년 6~10만 건 정도 이식하고 있다고 함. 이를 다룬 보고서는 그 원인을 사형수 대상 장기 적출이라고 보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2.13 조회수 767
미국 국립보건원, HIV 감염인 간 간이식 결과 추적 시작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nih-trial-track-outcomes-liver.html 참고문헌1: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hope-act/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54826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의 간이식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 전역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시작됨. 이 다기관공동연구를 통해 수술에 따른 이식 및 HIV 관련 잠재적인 합병증을 평가하여 안전한지를 결정할 것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9 조회수 298
[오피니언] 유색인종・소수민족은 이식을 받기가 더 어려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minorities-face-more-obstacles-to-a-lifesaving-organ-transplant-115038 참고문헌: https://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 원주민과 같은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부당하게 더 긴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기를 기다려야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disparities)는 제도의 변화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진료 예약을 위한 긴 대기시간 등 시스템 수준 장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질병, 교육과 같은 다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적인 변화도 중요함. 관련 자료 목록 ▷ Framing Disparities Along the Continuum of Care from Chronic Kidney Disease to Transplantation: Barriers and Interv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600-6143.2009.02561.x ▷ Prevalence o...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1 조회수 504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41
미국에서는 사망하는 지역이 장기기증자가 될 기회에 영향을 미침
※ 기사. https://www.apnews.com/fbc97856d9ee4d79b93fe05b9e54944b 참고문헌1: https://www.bridgespan.org/bridgespan/Images/articles/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01-2019.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0972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2536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더 쉽게 비교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엄격한 기준을 계획하고 있음. 누가 기증할 수 있을까? -연구는 80대라도 그만큼 나이가 든 수혜자에게 이식되면 장기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변화를 자극하기 -최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기증자가 늘고 있음. 일부 OPO는 추가로 상승시킬 방법을 적극적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22 조회수 378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기사. https://www.futurity.org/opt-out-organ-donation-presumed-consent-2175742-2/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208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928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0261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옵트아웃 장기기증 추정치 -연구결과 옵트아웃이나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게 잡은 추정치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망을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를 3~10% 줄였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0 조회수 786
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