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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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31
일본 통신사, 감정을 가진(have emotions) 로봇 출시 [6월 24일]
〇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세상에서 인간(humanity)의 위치(place)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한 통신회사가 감정을 가진 로봇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의 가정에 두는 것을 환영하고 있음: 페퍼(Pepper), ‘감정적인(emotional) 로봇’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됨. 일본이동통신회사 소프트뱅크와 자회사 알데바란로보틱스는 페퍼가 일본에서 6월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힘.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고안된 첫 인간형(humanoid) 로봇이라고 함. 페퍼의 가격은 1600달러(한화 약 177만원)임. 데이터 요금은 한 달에 120달러(한화 약 13만원), 손해보험료는 한 달에 80달러(한화 약 9만원)정도라고 함. 보도에 따르면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진 ‘내분비유형 다층 신경회로망(endocrine-type multi-layer neural ne...
과학기술발전 2015.06.24 조회수 592
대만, 장기이식관광(Organ Transplant Tourism) 폐쇄(Shuts Down) [6월 24일]
〇 대만 의회는 중국 사형수(executed prisoners)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기이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중국에서 인간장기(human organs)의 매매(trafficking)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임.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국회)은 인간장기이식법령(Ordinance)에 대한 중요한 몇몇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가결시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장기를 받기 위하여 여행을 한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150만대만달러(한화 약 1077만~5383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새로운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함.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았고, 국내에서 사후관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은 둘 다 15만달러(한화 약 538만...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6.24 조회수 542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45
美 미네소타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정비 [6월 22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 정신의학 임상시험 중 연구대상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감독하고, 가장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함. 이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75페이지 분량의 업무계획(work plan)을 통해 공개됨. 주요 변경사항은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규정 강화, 취약한 인구집단과 함께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 향상, 대학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자문가 위원회 등임. 업무계획은 올해 두 건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따른 것임. 한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함. 보고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 회의에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2015.06.22 조회수 395
의사의 딜레마: 38세 이상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술(IVF)을 제공해야 할까? [6월 19일]
〇 여성의 생식능력이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누적생존출산율(cumulative live birth rate)은 38-39세에 23.6%에서 44세 이상에 1.3%까지 감소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럽생식의학발생학회(ESHR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됨. 이러한 성공률의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바 있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가 난자를 기증받으면 그들의 난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연령과 난자의 질이 환자의 연령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임이 밝혀짐. 연구자는 38세를 넘은 환자가 치료에 본인의 난자를 이용하는 것의 효과는 그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힘. 물론 38세 이상 여성의 생존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결정적인 연구는 없지만, 나이가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6.19 조회수 644
암환자가 BRCA1유전자 돌연변이 특허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6월 18일]
〇 암환자 이본 다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이 민간회사에 인간유전자 내 특정 돌연변이(mutation)를 통제할(control)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음. 분리된(isolated) 인간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를 민간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긴 시간의 싸움이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도달함.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 이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미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기술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 BRCA1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민간회사에 인간 유전자 내의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고,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그 유전자를 연구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부여함. 이본 다시는 유방암으로 2번 진단받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
과학기술발전 2015.06.18 조회수 569
스위스,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 허용여부 국민투표결과 ‘찬성(Yes)’ [6월 17일]
〇 스위스는 착상 전 유전진단(PGD; preimplantation diagnosis)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함. 국민투표 유권자의 60% 이상이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생식치료에 찬성표를 던짐. 법률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을 통해 의사들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mination) 후 어떤 배아를 이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곧 있을 스위스 생식의료법(reprodutive medicine law) 개정은 착상 전 유전진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단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으면서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커플에 한하여 허용함. 하지만 착상 전 유전진단은 아이에게 어떤 형질(characteristics)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환자와 의사가 착상 전 유전진단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배아를 하나 선택함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6.17 조회수 1079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0
美 국립보건원, 진균 오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상자를 남김 [6월 12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임상시험(clinical trials)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이 진균(곰팡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험용 약물을 계속 투여받기로 함. 국립보건원은 기관의 임상연구병원(Clinical Center)에 실험용 약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함. 이는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조사(investigation) 결과에 따른 것임. 조사에서는 무균상태인 약물이 오염에 노출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남. 46개의 임상시험이 그 시설로부터 재료를 받아 진행되고 있었음. 국립보건원은 그 연구에 참여한 약 250명의 환자를 위해 해당 제품의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찾고 있음. 하지만 다른 재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몇몇 임상시험은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함. 몇몇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위험을 고지받고도 ...
인간대상연구 2015.06.12 조회수 526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63
여성은 보건의료의 중추이지만 3조달러에 달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6...
〇 보건의료에서 여성의 기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과소평가(undervalue)되어 있음. 여성은 세계 보건의료(global healthcare)에 약 3조달러(한화 약 3363조원) 정도를 기여하지만 거의 반 정도는 지불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있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란셋(Lancet)이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짐. 연구팀은 여성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여를 2010년 32개국(세계 인구의 52%선)의 자료를 통해 금전적 가치로 추산하고자 시도함. 여성의 임금이 지불된 일의 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7%,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37%로 추정됨. 합치면 약 3조달러에 달함.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임. 이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는 영국, 터키, 코스타리카 등 몇 개국에 불과함. 지난 4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보건의료 2015.06.10 조회수 332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조작된(Engineered) 세포가 당뇨를 감지함 [6월 5일]
〇 당뇨의학에서 ‘살아있는 바이오센서(living biosensors)’라는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진단도구가 나옴. 바이오센서는 문제를 감지했을 때 특정 색을 발현하는 세균으로 만들어짐. 이 같은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저널에 실림. 스탠포드(Stanford) 연구팀은 세균 세포 내의 유전회로를 재설계했고, 그 세포는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혈당수치를 인식하고 당뇨라는 신호를 줌. 즉 그 세포는 당뇨 환자의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혈당수치를 알리기 위해 붉은 형광단백질에서 빛을 낸다고 함. 이 세포는 일반적인 막대테이프(dipstick) 당뇨검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함. 물론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점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기존 검사법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함. 연구팀은 “바이오센서 세포는 현재 진단도구들이 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
2015.06.05 조회수 806
美 국립보건원이 몇 년 전 모집한 건강한 자원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음 [6월 5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팀은 몇 년 전 건강한 사람의 DNA를 연구하기 시작함. 국립보건원은 1000명의 자원자(volunteers)를 모집함. 혈액검사, 심초음파, 자가보고증상, 주치의의 확인 등에 기반하여 질병이 없음이 밝혀진 사람들임. 연구자는 그들의 유전체를 분석함.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함. DNA연구에서 그들은 100명 이상의 자원자들이 돌연변이(mutation)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함. 돌연변이로 인하여 암, 신장질환, 심지어 빌트-호그-두베증후군(Birt-Hogg Dube; 양성피부종양의 발달이 특징인 희귀복합 유전적 피부질환) 등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음. 연구진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34명의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돌연변이를 정확히 보여주는(pinpoint)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그러나 그들은 그 사례에 해당한다는 조짐(indication)을 보이지 ...
과학기술발전 2015.06.05 조회수 853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01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2
우리는 거대과학(big science)이 모든 연구지원기금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6...
〇 과학자본(science money)은 소수의 고가의 프로젝트에 점점 더 주어지며, 몇몇 학자들은 새로운 지원기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거대과학에는 엄청난 비용이 듦. 10만유전체프로젝트에는 3억파운드(한화 약 5091억원), 최종적으로는 80억파운드(한화 약 13조5761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새로 승인받은 유럽파쇄중성자원개발계획(European Spallation Source initiative)의 예산은 1조8430억유로(한화 약 2273조)임.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거대(mega)프로젝트에 이만한 가격표를 붙일 가치가 있을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과학적 아이디어에 기금을 지원하지 못한 기회비용만큼 가치가 있을까? 거대과학연구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impact)이 불확실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조 리크로프트-말론(Jo Rycroft-Malone) 뱅거대...
과학기술발전 2015.06.03 조회수 465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더 많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생명을 구함 [5월 29일]
〇 영국 혈액암 자선단체(blood cancer charity)인 앤소니 놀란(Anthony Nolan)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결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 이 같은 결과는 과학저널 ‘PLOS ONE’에 실림. 혈액암 환자에게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이 잘 맞는 기증자를 매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연구자에 따르면 유망기술은 조직적합성항원(HLA) 매칭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 연구팀은 DNA 단일분자 실시간 염기서열분석기술(Single Molecule Real-Time(SMRT) DNA sequencing technology)을 이용하면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고해상도・대용량(high-resolution and high-throughput)으로 밝힐 수 있다고 보고함.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확인하는 기존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ambiguous) 유형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음. 이 기술은 ...
과학기술발전 2015.05.29 조회수 374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