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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임신중지약 심리에서 중요 사항

#기사: US supreme court abortion pill hearing: key takeaways

 

#참고1: How FDA’s regulations around mifepristone have changed

#참고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v.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참고3: 18 USC 1461: Mailing obscene or crime-inciting matter

#참고4: Conscience and Religious Nondiscrimination

 

 

미국 대법관들이 약물에 통한 임신중지 가능성을 재편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이하 FDA)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연방판사는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가 FDA를 상대로 제기한 미페프리스톤(임신중지약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의 안전성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FDA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미국 정부는 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뉴올리언스의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함. 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 시판 유지에는 동의했으나, 더 많은 제한을 두기로 하였고, 이에 미국 법무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것임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326)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 대 FDA(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v. FDA)’의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이는 거의 2년 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대법원에 상정된 최초의 임신중지 관련 사건입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가 헌법상 권리(사생활의 권리)로서 인정되었으나, 2022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미시시피주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개별 주()에 따라 임신중지를 금지할 수 있게 됨.

 

대법원은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 2016년과 2021년의 FDA 결정(‘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규정의 타임라인참조)*을 철회하도록 FDA에 강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는 보통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임신중지에 63%를 차지합니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규정의 타임라인

(How FDA’s regulations around mifepristone have changed 참고)

- 2000: 임신 7주까지 의사의 처방으로 해당 약물 구입 가능

- 2016: FDA는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한 20개 추가 연구에 따라, 임신 10주까지 의사 처방으로 해당 약물 구입 가능 기간 확대

- 2021: 원격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조사한 연구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조제 요구조항 삭제. 따라서 우편을 통해서도 미페프리스톤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번 대법원 심리의 주요 내용.

 

-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 입장 표명

논쟁 대부분은, 우선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 단체가 제기한 방식(약물 처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FDA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미페프리스톤으로 인하여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나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소수의 의사 집단(이들은 이미 그들의 양심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 중 한 명인 Neil Gorsuch 판사는 FDA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왜 최선의 조치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my Coney Barrett 판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양심 보호법이 이미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 법령으로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임신중지 시술,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지원 등의 거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

 

- 가장 보수적인 판사들은 콤스톡법(Comstock Act)에 관하여 언급

가장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AlitoClarence Thomas는 임신중지 관련 자료의 우편 발송을 금지하는 1873년 제정된 외설 금지법인 콤스톡법을 언급했습니다.

*18 USC 1461: Mailing obscene or crime-inciting matter 일명 콤스톡법(Comstock Act)”151년 전 제정된 연방 법률로 외설적이 출판물 및 부도덕한 물품의 거래와 유통을 억제하는 법률임.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외설물, 피임약, 임신중지 약물, 섹스토이 등이 있었음. 해당 법률 일부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법전에 남아 있지만, 과거 법원들은 판결에서 본법의 음란물 금지 조항 적용을 축소하고 있으며 의회가 1971년 피임 제한을 철회함에 따라 이 법률은 이미 구시대 산물로 취급되어 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누군가가 해당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려는 경우에만 콤스톡법이 적용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와 같이 콤스톡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임신중지는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중지 시술은 관련된 기본 장비, 의약품, 기타 물품을 우편물로 받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진보 성향 판사들

진보 성향의 판사인 Ketanji Brown Jackson는 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에게 FDA가 그 권위를 훼손하면서 해당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의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FDA의 핵심 권한 중 일부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까지 본 건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