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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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200
너필드위원회, 정부가 중증질환 아동의 부모와 의사 간 갈등을 줄일 것을 촉구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5/bmj.l1625,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4/ncob-gan040319.php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17420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NHS(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자들이 중증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를 둘러싸고 의사와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원고(Briefing Note)를 발표함. 말기 어린이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영국 전역에 걸쳐 의료진과 부모 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9.04.11 조회수 213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갤럽 연례 설문조사, 미국인들은 간호사를 윤리적 직군으로 생각함 [12월 26일]
□ 갤럽 연례 전화설문조사, 미국인들은 간호사를 윤리적 직군으로 생각함 미국 갤럽은 매년 미국인이 생각하는 윤리적 직업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번 조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성인(18세이상) 1,028명의 무작위 표본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12월7일-11일 시행함. 표본 추출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 포인트임. 각 표본은 60%의 핸드폰 응답자와 40%의 유선 응답자 비율이며, 전화 연결에는 임의의 숫자 다이얼 방법을 사용함. 2016년 결과 간호사는 미국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신뢰받는 직업군으로 생각되며, 약사 ‧ 의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상위 순위에 오름. 간호사는 1999년 이후 2001년을 제외하고 항상 1위를 차지함. 반면 정치인, 자동차 ‧ 보험 판매원, 광고주 등은 낮은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의료윤리 2016.12.27 조회수 251
연방지원금을 받은 보건연구자들의 이해상충이 최소 1억 8천8백만달러라는게 믿겨지는가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federally-funded-health-researchers-disclose-at-least-188-million-in-conflicts-of-interest-can-you-trust-their-findings#172638 ProPublica가 입수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은 보건 연구자들은 2012년 이후 최소 1억 8천8백만 달러 상당의 "중대한" 재정상의 이해상충을 보고함. 연구자들이 이해충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주로 그들을 고용하는 기관과 학교에 있음. 연구자들이 NIH 기금을 신청할 때, 외부 금융 관계를 소속 기관 고용주들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 담당자들이 이러한 공개 사안을 검토하고 충돌이 있는지를 결정함. 만약 검토 결과가 '그렇다'라면 대학 측은 재정관계가 연구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해상충여부를 NIH에 보고해야 함. 연구자들은 범위에 대한 그들의 재정적...
의료윤리 2019.12.26 조회수 368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무 (진료)의뢰(mandatory referral)를 의제로 정한 세계의사회
※ 기사 [World Medical Association moots mandatory referral for abortion and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orld-medical-association-moots-mandatory-referral-for-abortion-and-euthanasia/13817 ※ 관련 사이트 [국제의사윤리강령 개정판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geneva/public-consultation-on-a-draft-revised-version-of-the-icome/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는 양심적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이하 ‘ICoME’)을 개정하고 있다. ICoME의 주요 변경 사항은 양심적 거부를 한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ICoME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양심적 거부는 개별 ...
의료윤리 2021.06.04 조회수 236
FDA, 인공 홍채 IRIS 첫 승인[6월 4일]
※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fda-approves-first-artificial-iris/ □ FDA, 인공 홍채 IRIS 첫 승인 미 FDA는 특정 안구 손상을 가진 환자들이 명확하게 불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눈 외관의 심미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첫 독립형 인공홍채의 승인을 발표함. FDA의 첫 번째 인공 홍채의 승인은 밝은 빛과 눈부심에 대한 감도를 줄이는 홍채 결함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무홍채증을 가진 환자의 눈의 외관적 미 또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인공 홍채 이식은 FDA 승인을 받았지만 모두가 눈 색깔을 바꿀 수있는 것은 아님(TECH TIMES) http://www.techtimes.com/articles/229128/20180601/artificial-iris-implant-approved-by-fda-but-not-everyone-can-change-eye-color.htm ▷이제 영구적, 이식 가능, 맞춤형 (의학용) 홍채를 미국에서 얻을 수 있음(QZ) https://qz.com/1293718/the-first-arti...
의료윤리 2018.06.04 조회수 1086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과학성 및 안전성[7월 23일]
※ 기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87849 □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과학성 및 안전성 [연구 초록] 미국 FDA의 2012년 안전 및 혁신법은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우월한 임상 효과를 나타낸 의약품에 대하여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생성했으며, 효과적 약물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도 및 Rolling Review를 통해 가속화 및 심사를 단축하고 있음. 이 같은 혁신적 승인은 의사와 환자는 엄격한 임상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종종 인식되나 혁신적인 승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본 논문은 FDA 승인의 기초가되는 중추적인 임상 시험, 시판 전 개발, 검토 시간 등과 관련한 2012-2017 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된 혁신적 ...
의료윤리 2018.07.23 조회수 1324
FDA가 임상시험 설명동의 규칙의 변화를 제안함. [11월 20일]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fda-proposes-changes-to-clinical-trial-informed-consent-rules 참고문헌: https://www.gpo.gov/fdsys/pkg/FR-2018-11-15/pdf/2018-24822.pdf □ FDA가 임상시험 설명동의 규칙의 변화를 제안함. (11월 20일) 2018년 11월 15일 FDA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여 출판함. 제안된 새로운 규칙은 만약 임상시험이 인간연구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위험을 부과하고 인간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만한 적절한 안전책을 갖춘다면 IRB가 설명동의 요구조건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FDA가 제안한 규칙은 현재 IRB의 설명동의 요구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최소 위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IRB와 임상시험연구자들에게 임상시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그러나 FDA의 설명 동의 요구 조건의 면제나 변경 확대에도 불구하고 IRB와 임상시험연구...
의료윤리 2018.11.20 조회수 320
FDA는 연구대상자보호규정을 개정 common rule과 조화하려고 하고 있음[11월 22일]
※ 기사. https://www.hlregulation.com/2018/10/29/fda-aims-harmonize-human-subject-protection-regulations-common-rule/, https://www.quorumreview.com/comparison-new-common-rule-requirements/ 참고문헌: https://research-compliance.umich.edu/human-subjects/common-rule-other-changes □ FDA는 연구대상자보호 규정을 개정 common rule과 조화하려고 하고 있음. 10월 12일, FDA는 스폰서, 연구자, IRB를 위해 “FDA 규제 임상연구에 대한 개정 Common Rule의 특정 조항의 영향(Impa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Common Rule on FDA-Regulated Clinical Investigations)”을 발표함. (커먼 룰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기간, 준수 등을 포괄한 다섯가지 정보를 주축으로 인폼드 컨센트를 받고 온라인에 설명문을 업로드하여 연구대상자가 언제나 접근가능하도록 ...
의료윤리 2018.11.22 조회수 408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위한 새로운 윤리 기준
※ 기사 [New Ethics Standards For Docs Who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https://www.forbes.com/sites/howardgleckman/2021/08/19/new-ethics-standards-for-docs-who-care-for-people-with-dementia/?sh=7140efd5418e ※ 지침 [Ethical Considerations in Dementia Diagnosis and Care] https://n.neurology.org/content/neurology/97/2/80.full.pdf 미국 신경과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윤리위원회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이 지침은 의사가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지침은 의사가 환자의 자율성과 가족 간병인의 핵심 역할을 인식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 방법을 논의할 때 독립성(independence)과 위험 요소(risk)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36,000명의 신경과 의사와 신경과학...
의료윤리 2021.09.03 조회수 467
독일의 COVID-19 감염병에 대한 윤리적 통찰: 유럽에서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
※ 기사 [Ethical insights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Germany: considerations for building resilient healthcare systems in Europe]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epe/article/PIIS2666-7762(21)00190-3/fulltext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 의료인의 역할, 의무, 부담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윤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주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희소 자원 분배 문제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배 문제 모두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COVID-19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의료윤리 2021.10.15 조회수 378
미국대학의 백신 접종 의무는 의료윤리(Medical Ethics) 위반
※ 기사 [WSJ: American University Vaccine Mandates Violate Medical Ethics] https://21stcenturywire.com/2021/06/22/wsj-university-vaccine-mandates-violate-medical-ethics/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10억 원(six-figure debts) 가량의 빚을 지도록 요구하고, 이제 이런 부유한 대학들이 학생들 스스로 대학교 내에서 의학실험(medical experiments)의 연구대상자(subject)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눈에 뛸만한 반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피터 맥컬로(Peter McCullough) 박사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안전(safety)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
의료윤리 2021.06.25 조회수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