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총 208 건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5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69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growing-consensus-on-the-need-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response-to-miller-and-nair-collins/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6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323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의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다름. ☞ Miller와 Nair-Collins의 원고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n-incoherent-proposal-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 ☞ 내과학연보 원고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8033/s-time-revise-uniform-determination-death-act ☞ 법,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073110519898039?journalC...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0 조회수 167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65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60
고령자의 외로움: 의료제공자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학적 문제 [5월 15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5/08/loneliness-seniors-anthem-caremore/ CareMore의 "Be In the Circle: Be Connected"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연락 및 지원, 집 방문 프로그램, 사회적 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areMore는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15 조회수 154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
마크롱,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할 조력 사망 법령안 발표
#기사: Macron announces assisted dying bill to go before French parliament in May #참고: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종 돌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에 따라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법령안이 올해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리버레이션(Libération)과 가톨릭 신문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완화의료 및 치료 협회 회장인 Claire Fourcade 박사는 마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3.14 조회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