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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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4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ementias-catch-22/12786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hast.890 □ 치매의 경우 수분과 영양공급 중단에 관한 논문들 [8월 27일] 해이스팅스 센터 리포트 (Hastings Center Report) 의 특별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 다룸.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질문은 수분과 영양공급이 개인적인 돌봄인지 의학적 치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음.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돌봄이라면) 혼수상태 환자의 배설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서 거부될 수 없는 것임. 후자의 경우 (의학적 치료라면) 불법적인 침해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9 조회수 243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3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때는 언제여야 하는가 [4월 9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n-should-we-provide-life-sustaining-care-for-premature-babies/12643 새로운 논문에서는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연명의료 보류 정책을 비판하며,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어난 극도의 조산아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정책은 임신 기간에 근거하여 극도의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적 규범과 정의 이론을 위배한다며, 개별적이고 의료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에 근거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극도의 조산아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40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죽을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111 명이 사망했음[7월 5일]
※ 기사. http://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7/06/28/111-people-have-killed-themselves-under-californias-new-right-to-die-law/?utm_term=.264c295aeb2f 참고문헌: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20End%20of%20Life%20Option%20Act%20Report.pdf □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죽을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111 명이 사망했음.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후 6개월 동안 250명 이상이 말기 옵션 프로세스를 시작했으며, 111명이 치명적인 처방전을 통해 삶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21명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7.05 조회수 237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30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10 조회수 227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5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2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14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고령자 돌봄과 관련된 생명윤리 사례집 발간 소개 [5월 31일]
※ 기사. http://www.thehastingscenter.org/news/owe-frail-older-people/ 고령사회의 생명윤리 사례집 "Caring for Older People in an Ageing Society"은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직 및 가족 간병인이 불확실한 윤리적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 중 3가지는 집에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상황, 고령 남성을 돌보며 아들의 무관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졸중 위험과 정신병 치료제 사용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집은 싱가포르 국립중앙대학교, 헤이스팅스 센터, 옥스포드 대학의 프로젝트에서 발간되었으며, 건강 및 사회 복지 전문가가 고령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31 조회수 211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05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n-senate-votes-down-euthanasia-bill/12779 참고문헌: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bioethics-professor-calls-on-senate-to-reject-assisted-dying-bill-20180811-p4zwxm.html □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호주 의회가 호주 수도 특별지역(ACT)와 노던 테리토리주 (Northen Territory) 2개주에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음. 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사전에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 간에 며칠 동안의 논쟁을 벌인 끝에 36:34 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음. 그 법안은 David Leyonhjelm의원이 발의하고 호주 노동당 의원들과 군소 정당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그러나 정부인사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였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1 조회수 205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196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까?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삶의 마지막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1999년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6%에 불과했음. 최근 122곳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8곳만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의무화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9 조회수 190
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50470965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3383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세)는 ‘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and civilised ending)’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하여 소송비용 4만2000파운드를 모금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Newby의 시도는 거부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4 조회수 184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