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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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많은 암환자가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6월 13일]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6/09/kaiser-how-long-have-got-doc-why-many-cancer-patients-dont-have-answers/102518488/ 참고문헌1: http://ascopubs.org/doi/pdfdirect/10.1200/JCO.2016.70.1474 참고문헌2 https://www.ariadnelabs.org/wp-content/uploads/sites/2/2015/08/Serious-Illness-Conversation-Guide-5.22.15.pdf 새로운 암치료법이 급증하면서 암으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음. 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환자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아서 환자들을 막막하게 함. 또한 많은 환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피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치료법은 예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듦. ■ 낙관주의 편향 의사와 환자 모두 치료가 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3 조회수 368
투석을 더는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9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dialysis/elderly-who-dont-want-dialysis-often-pressured-to-get-it-idUSKCN1PG2B4?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55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49 신부전 노인환자가 투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해도, 의사는 계속 투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노쇠하여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투석을 거부해도 의사는 종종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함.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내과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29 조회수 935
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50470965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3383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세)는 ‘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and civilised ending)’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하여 소송비용 4만2000파운드를 모금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Newby의 시도는 거부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4 조회수 184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청소년 및 청장년 암환자의 3분의 2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공격적인 조치 이용 [7월 13일]
〇 암으로 죽어가는 청소년(adolescents) 및 청장년(young adults)의 3분의 2 이상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1가지 이상의 공격적인 중재(aggressive interventions)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을 통해 공개됨. 연구팀은 미국 다나-파버/보스턴어린이암혈관장애센터(Dana-Farber/Boston Children's Cancer and Blood Disorders Center)와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남부캘리포니아지역(Southern California)의 연구자들로 구성됨.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내 가장 큰 관리의료기구(managed care organization; 카이저재단건강보험과 산하 의료기관으로 구성)이며, 8개의 주(states)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팀은 중환자의료 이용, 응급실 방문, 항암치료 및 입원이라는 4종류의 공격적인 조치의 이용률을 후향적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3 조회수 417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29
말기(End-Stage) 항암치료의 이득(benefit)은 의문스러움 [7월 27일]
〇 여명이 수개월로 예측되는 암환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음. 그들은 항암치료의 다음 차수를 시도해야 하는가? 종양학자들(oncologists)을 위한 지침에서는 매우 아프고, 침상위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하고, 일상적인 욕구들을 다룰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함. 하지만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self-sufficient) 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지로 고려된다고 함. 잘 알려진 독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기 환자와 그들의 의사는 항암치료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을 덜거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함. 한 연구에서는 이런 더 강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삶의 마지막 시기의 항암치료는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제시됨. 도리어 대부분은 그들의 마지막 주의 삶의 질이 사력을 다하는(last-ditch) 치료를 포기한(forgo) 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나빴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27 조회수 798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1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50-year-legacy-of-the-harvard-brain-death-report/12733 참고문헌1: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9343/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pdf?sequence=1&isAllowed=y 참고문헌2: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78247 □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하버드 의과대학 위원회가 50년 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로 선언한 뇌사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뇌사 기준을 평가하고, 법적 정의와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함. 또한 신경학자 앨런 셰먼의 연구를 통해 뇌사 상태의 환자도 건강한 생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장기 기증과 연명의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9 조회수 457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5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 기사. The World Brain Death Project: Answering the Wrong Questions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healthpolicy/88327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임. 결과물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8월 3일자로 게재됨. 세계연맹 24곳(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등 분야별 학회의 세계적인 연맹), 주요 의학회 30곳(미국신경학회 포함)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승인함. 뇌사/DNC(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기 전에 모든 뇌기능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확고한 신경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뇌...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9.09 조회수 747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 기사. ‘No Intubation’: Seniors Fearful Of COVID-19 Are Changing Their Living Wills https://khn.org/news/no-intubation-seniors-fearful-of-covid-19-are-changing-their-living-wills/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음. 미국 덴버의 은퇴한 사람들이 약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Buck은 “저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25 조회수 1108
고령자의 외로움: 의료제공자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학적 문제 [5월 15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5/08/loneliness-seniors-anthem-caremore/ CareMore의 "Be In the Circle: Be Connected"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연락 및 지원, 집 방문 프로그램, 사회적 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areMore는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15 조회수 154
항(抗)정신병 치료 없이 고령 환자를 ‘관리’ [7월 27일]
향정신병(antipsychotic) 약물 치료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노화와 정신 건강학과(aging and mental health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속 교수인 헨리 브로대티 박사는 (Dr. Henry Brodaty) “약물도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항상 약물 처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정신 질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약물이 고령 환자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능사가 아님을 주장함.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U.S.-based Alzheimer's Association)의 딘 하틀리(Dean Hartley)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연구자들은 약물 투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원(nursing home)의 역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7 조회수 325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2 조회수 595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699
‘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4
뉴저지주에서 말기 의료 기록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시작함[4월 1일]
※ 기사. http://www.capemaycountyherald.com/news/government/article_2d20dc1e-1690-11e7-9008-cbcc12622100.html 뉴저지에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전자 POLST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양식에 접근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및 의료 기본 설정 목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POLS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앙 저장소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04 조회수 247
미국에서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6월 15일]
※ 기사.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7/06/12/1017957/0/en/The-Patient-Choice-and-Quality-Care-Act-of-2017-Helps-Americans-Dealing-with-Serious-Illness.html 참고문헌1 : https://www.warner.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77180B0B-8390-4764-B5CA-4427201417E5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12-PCQCA-Support-Letter.pdf 참고문헌2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PCQCA-Section-by-Section.pdf 미국에서는 중증질환 또는 쇠약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환자의 치료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자 선택 및 양질의 케어에 관한 법률(Patient Choice and Quality Care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중증질환 관리모델 수립,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4 조회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