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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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7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0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698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683
취리히 - 스위스 “죽을권리” 단체, 역대 최대 회원수 등록 [3월 13일]
〇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옹호하는 스위스 단체 엑시트(Exit)가 작년에 가입요청건수가 20%이나 증가하여 최대 회원수를 기록했다고 함. 엑시트는 치사 주사를 불치병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이며 스위스의 독일어와 이태리어가 사용되는 지역 회원수가 2013년에 기록한 67,602명에서 81,015명으로 늘어났다고 함. Exit은 2014년에 583명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음. 단체의 회원 증가는 인구노화, 치매환자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작년 엑시트 회원들의 불치병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투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함.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죽기 원하는 사람에게 치사 주사를 제공하는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3 조회수 677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5월 16일]
※ 기사. https://abcnews.go.com/Travel/wireStory/australian-104-dies-assisted-suicide-switzerland-5506635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8/05/09/this-104-year-old-plans-to-die-tomorrow-and-hopes-to-change-views-on-assisted-suicide/?utm_term=.00acb □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 구달 박사의 안락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말기의 위독한 환자가 아니며 이성적인 사고와 유머를 할 수 있다는데 있음. 실제로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수년동안 호주는 이러한 관례를 금지해왔으나 11월 빅토리아 주는 2019년을 시작으로 말기에 위독한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안락사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6 조회수 675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57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 기사 [Anscombe Bioethics Centre releases position papers on euthanasia]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euthanasia/anscombe-bioethics-centre-releases-position-papers-on-euthanasia/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 센터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주 잘 연구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David Albert Jones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의도적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외에도 VE(자발적 안락사), NVE(비자발적 안락사), PAS(의사조력자살),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1.10 조회수 651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뇌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이 어떻게 삶의 끝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1. What does ‘brain dead’ really mean? The battle over how science defines the end of life ※기사 2. 'Brain Death' at a crossroads 13세에 의식이 없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첫 월경을 시작한 소녀가 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로 간주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의 사망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LC)*는 뇌사에 대한 의료 표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상의(臨床醫)들은 중환자실과 필수 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통일법위원회(ULC): 1892년에 설립된 통일법위원회(ULC, 통일 주법에 관한 전국 위원 회의라고도 함)는 주 법의 중요한 영역에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초당파적이고 잘 구상되고 잘 작성된 법률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7.21 조회수 639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36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6월에 통과된 연방 법은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한 환자의 수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CBC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만 적어도 1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택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캐나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Canada)의 CEO인 샤나즈 고쿨(Shanaaz Gokool)씨는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 환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07 조회수 631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1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2 조회수 595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3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07 조회수 582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7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75
새로운 삶으로의 안내원인 조산사들(Doulas), 죽음에 대한 지원에서 사명을 발견함 [1월 27일]
〇 메리 힐번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파트너의 최근 몇 개월 동안 죽음조산사인 디에나 코크란(전 호스피스간호사)의 도움을 받음. 힐번은 “그녀는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라고 밝힘. 디에나 코크란은 호스피스・가정집・요양원을 방문하며 돌봄제공자 선택, 유언이나 사전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가족회의를 열고 사후 요구를 처리하고 있음. 조산사(doula)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도와주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출산을 보조하는 사람과 관련됨. 하지만 점차 조산사는 남겨진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함.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음. 호스피스는 오랫동안 죽음의 침상 곁에서 함께 하는 “간호 자원봉사자”였지만, 지금은 개념이 그 이상으로 확장됨. 죽음조산사는 연방이나 주 차원의 인증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산출된 통계도 없음. 그러한 직무에 대한 단일한 명칭이나 기술도 없...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1.27 조회수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