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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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7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391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0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18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497
바티칸이 후원하는 병원이 불치병 어린이를 위한 권리장전을 제안함 [5월 3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vatican-backed-hospital-proposes-charter-of-rights-for-incurable-children/12716 〇 이탈리아에서 유럽 의회와 전 세계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치병 어린이 권리 장전을 제안함. 이 어린이 헌장의 10개 조항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와 그 가족은 의사 및 의료인들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건강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그 가족은 다른 의사의 의견∙ 진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과 그 가족은 가장 유능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최선의 실험적 치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국경 간 치료 이전을 할 권리가 있다. (외국에 치료를 의뢰하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 어린이는 돌봄과 완화의료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치료를 강제당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03 조회수 127626
NAS가 FDA에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함[7월 1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panel-calls-fda-review-safety-opioid-painkillers-48615793 □ NAS가 FDA에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함 미국 식품의 약국 (FDA)은 모든 아편 유사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진통제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범죄 및 헤로인 수요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고려해야 함. 이것은 목요일 국가 과학, 기술 및 의학 아카데미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에서 발표 한 보고서의 결론임. NAS는 FDA가 공중 보건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한 가지 진통제가 시장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았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7.21 조회수 261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3월 18일]
□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〇 화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북 벨기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 1명은 안락사를 택해서 죽었음. 겐트 대학과 브뤼셀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환자의 의사를 따른 죽음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2007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1.9%만 안락사를 택했고 2013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4.6%으로 증가함. 겐트대학 윤리학 교수 프레디 모티에 (Freddy Mortier)에 의하면 환자들이 안락사를 점점 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북 벨기에의 안락사 시행 빈도수는 현재 2010년 네덜란드에서 기록한 2.8%보다 높음.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 고등...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8 조회수 551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n-senate-votes-down-euthanasia-bill/12779 참고문헌: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bioethics-professor-calls-on-senate-to-reject-assisted-dying-bill-20180811-p4zwxm.html □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안락사 법안이 부결됨 [8월 20일] 호주 의회가 호주 수도 특별지역(ACT)와 노던 테리토리주 (Northen Territory) 2개주에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음. 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사전에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 간에 며칠 동안의 논쟁을 벌인 끝에 36:34 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음. 그 법안은 David Leyonhjelm의원이 발의하고 호주 노동당 의원들과 군소 정당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그러나 정부인사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였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21 조회수 205
네델란드 29세 신체건강한 여성이 안락사 전에 쓴 마지막 페이스북 메시지: 나는 지금 여행을 떠...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mar/17/assisted-dying-euthanasia-netherlands -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에서 2017년 조력사망자 수가 8.1% 증가,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것임. - 안락사 지지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 강조, 일부 전문가는 안락사 문화의 표준화에 우려를 표명함. - 안락사는 임종기 의원에서 이뤄지고, 750명이 선택, 의료진 모집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75세 이상 노인이 진단 없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 - 안락사 실행 중 도덕적 혐오와 정신적 이해 어려움에 대한 논쟁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4291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임.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266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 기사.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참고문헌: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11 조회수 330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683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36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참고문헌: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5 조회수 1702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44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790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500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51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는 “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