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8-07-30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174

2008년 7월 31일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지침 개정에 관하여
박준석(전북대 법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 일본은 2001년에 제정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이하 줄기세포 지침)을 통하여 규율해 왔다. 이 지침은 같은 해에 제정된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지침”이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과 달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를 효율적이고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메커니즘을 다소 탄력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줄기세포 지침은 이후 200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동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지침 개정 작업이 갖는 의미 및 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줄기세포 지침은 기초연구를 위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립과 사용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임상연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줄기세포 지침은 기초연구를 위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립과 사용에 대해 분양의 메커니즘을 추가로 규율하고 있으며, 또한 임상연구에 관해서는 이미 2006년부터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줄기세포에 관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지침 체계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줄기세포 지침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수립한 기관은 이를 사용하는 기관에 직접 분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에 이를 기탁ㆍ양도함으로써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개정 지침은 줄기세포의 국내외적 분양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러한 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설치계획에 관한 요건들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줄기세포의 국내외적 분양 과정에 대하여 문부과학대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기관의 설치 및 업무 중지 혹은 종료의 경우에도 각각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부과학대신의 확인을 얻거나, 문부과학대신에게 신고하여 업무 중지 혹은 종료를 공시토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통제 과정 중에서 문부과학대신은 반드시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 생명윤리안전부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문부과학대신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모든 계획들의 경우 그 변경에 관해서도 동일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기관에 의하여 계획된 용도로 사용 완료된 잔여 줄기세포의 폐기 또는 반환, 해외사용기관에 대한 분양의 경우 다른 기관에 대한 재분양 또는 양도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 줄기세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줄기세포 은행의 설립ㆍ운용과 유사한 관리상의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BPRC-UNESCO 아시아문화와 생명윤리 국제포럼 개최
보건복지가족부와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BPR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주관하는 ‘BPRC-UNESCO 아시아문화와 생명윤리 국제포럼’이 7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와 생명윤리’, ‘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의 실행’, ‘동아시아 정책에서 생명윤리 적용을 위한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모로코 등 총 6개국, 22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가하여 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생명윤리 이슈와 각국의 생명윤리 정책, 연구, 교육 현황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홍식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개회축사를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인문사회과학 자문관 Darryl Macer,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전 부회장이자 필리핀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Leonardo de Castro 교수, 중국 보건부 윤리위원회 부회장 Ren Zong QIU 교수, IBC 회원이자 일본 오사카 대학교수인 타카유키 모리사키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행 사 명 제2차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연구윤리 워크숍
일     시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장     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1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생명과학연구에서의 법률적 문제,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과대학)
물질양도각서(MTA) 에 관한 법리적 고찰, 김장한 교수(울산의대)
임상시험의 최근 규제동향, 안치영 팀장(KFDA 의약품평가부)
유전자연구와 검체의 윤리적 획득,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법과대학)
연구진실성의 확보,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연구와 피험자 보호, 김수정 교수(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생명과학연구와 연구부정행위, 조은희 교수(조선대 미생물교육과)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주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문 의 처 cgkim@khidi.or.kr, 02-2194-7445, 02-3277-4229
 
관행상의 논문 표절 등에 대한 연구 윤리 확립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자기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학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던 관행'이었다고 해명을 하였다. 정진곤 수석 외에도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 2006년 김병준 전교육부총리 내정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등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학계에 만연한 관행"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논문 표절의혹을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없고, 과거 행적에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논문조작, 표절 등 잇따르는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모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좋은 연구(www.grp.or.kr 또는 좋은연구.kr)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6.23일자 기사,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7.17일자 기사 참조)
獨, 안락사 합법화 논란
독일에서 의사 출신 정치인인 로저 쿠쉬 박사가 베르나 샤르트라는 79세 노인의 자살을 도운 사실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안락사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안락사 합법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쿠쉬 박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현재의 독일 연방법 테두리에서도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샤르트의 의뢰를 받고 인체에 치명적인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조언했지만, 음료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행 독일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법에 따르면, 안락사를 주도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소극적으로 돕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쿠쉬 박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샤르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를 공개했다. 샤르트는 이 비디오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을 겪지는 않지만, 일상이 점점 힘이 든다며 죽음으로써 마지막 목표인 자유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16개 주 중 5개 주는 연방정부에 대해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자살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나치 정권이 안락사를 악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안락사 논의 자체가 드물었었다. (청년의사, 한국일보 7.5일자 기사 참조)
Human/Pig Hybrid Clones Approved for UK
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은 워릭(Warwick) 의대에서 신청한 심장병 연구를 위한 인간-돼지 교잡 배아의 생산을 승인했다.
이번 연구를 이끄는 워릭대 저스틴 세이트 존(Justine St. John) 교수는 심장병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의 피부 세포를 추출한 뒤, 염색체를 제거한 돼지의 난자에 이를 주입해 연구용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생산된 교잡 배아의 99.9%는 인간의 DNA이고 0.1%는 돼지의 DNA가 포함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장병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밝혀내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HFEA는 이로써 세 번째로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아 생산을 허락하였으며, 영국 의회는 지난 5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유전자를 삽입한 인간과 동물 교잡 배아 금지안을 찬성 176표, 반대 336표로 부결시켰다. (guardian.co.uk, 7.1일자 기사 참조)
 
싱가포르의 Bioethics Advisory Committee(BAC):생명윤리자문위원회
BAC는 싱가포르 생명윤리학 연구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마련을 돕기 위해서 2000년 12월에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BAC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외에 ‘공공성과 교육위원회’, ‘인간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위원회’, ‘인간배아와 키메라연구 워킹그룹’으로 세 개 하부위원회를 두고 있다. BAC는 의견수렴 과정과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BAC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국가연구재단)의 단장이 이끄는 생명과학운영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n Life Sciences)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BAC는 1)개인의 권리와 복지 보호, 2)생명윤리쟁점에 관한 정보제공과 공공교육, 3)인간생물학연구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함축의 일반적 지배 원칙 수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Public forum, Conference, Workshop, Symposium 등을 개최하고 Consultation paper 와 Reports 의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www.bioethics-singapo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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