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8년 5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182

2008년 5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12월6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단, 줄기세포의 등록 및 이용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시행)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보건복지위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소속 위원에 대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함(제12조).
다.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난자 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20조의2 신설).
마.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 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6호).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