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4호)
"생명의 종기에 있어서 뇌사의 법적의미 - 장기이식법과 관련하여" (연구원 이은영)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장기이식법은 뇌사(동법에서의 뇌사는 전뇌사를 의미함)를 법적인 사망의 척도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동법 제3조 제5호에서는 사람을 ‘살아 있는 자’와 ‘뇌사자’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그들 모두를 ‘사망한 자’와 구별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뇌사’와 ‘사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뇌사자와 관련해서는 ‘가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사망한 자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뇌사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을 사망한 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뇌사와 사망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지한 바와 같이& 상기의 논의는 장기이식을 전제로 한 장기이식법상의 생명의 종기에 대한 논의이다. 장기이식법상 설사 뇌사를 생명의 종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장기이식과 무관한 경우에도 생명의 종기를 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뇌사를 사망으로 인식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여건이 형성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뇌사를 사망의 척도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뒷받침될 때 생명종기의 기준으로서 뇌사를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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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형 따른 맞춤형 약물치료 첫걸음 (연구원 배그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응고제 와파린의 허가사항에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개인별 사용량을 차별화하는 권장사항을 추가했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 일부 종합병원 위주로 실시되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약물치료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으로 식약청은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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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 vs 배아줄기세포 동아일보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간 연구개발 예산을 12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투자 규모인 410억 원보다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정부 투자 규모인 410억 원은 미국의 1/30& 일본의 1/5 수준이다. iPS(역분화줄기세포)만 놓고 보면 국내 연구비는 18억 원으로 일본의 1/30 이 채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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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원 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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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임무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간 대상 연구 심사기구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기관 내 심사기관과 달리 영리회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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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B는 FDA regulation 21 CFR 50 & 56& HHS regulation 45 CFR 46& ICH E6& GCP 외에도 연방 및 각 주의 법과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심사를 실시한다. WIRB는 13개의 심의패널을 운영하며& 각 패널은 9명의 상임위원과 그들의 지정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프로토콜은 패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할당되고 있으며& 심의 수수료는 신규심의& 1년 이상 지속되는 연구의 지속심의. 그리고 protocol 수정심의로 분류되어 계산되고 있다. WIRB는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IRB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인 AAHRPP(American Associ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성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위원의 선발 및 훈련 과정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심사 절차는 ‘서류점검 및 심사준비→예비검토→심사→심사 후 처리’로 구분된다. 심사단계를 거친 후 위원회는 Approve(승인)& Approve in Principle(연방연구지원금 신청을 위한 가승인)& Approvable(임상시험 연구자 선정전에 과제만 먼저 승인. 연구자 선정시까지 과제 진행 불가능)& Disapprove(피험자의 안전& 과학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불승인)& Table(추가적인 정보나 설명 획득을 위해 보류)& Pull(심의정보 부족이나 결여에 따른 반려)& Reconsiderations(연구자 등의 요청에 의한 재심의)등의 결정을 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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