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년 8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4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285

 

"생명의 종기에 있어서 뇌사의 법적의미 - 장기이식법과 관련하여"     (연구원 이은영)

   생명의 종기인 사망의 개념과 척도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판단함에 있어 뇌기능& 호흡기능& 혈액순환기능의 정지 등 의학적 근거가 토대가 되고 있으며 법적인 의미에서도 사망은 의학적 사망개념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생명의 종기는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 이른바 심폐사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명 종기의 척도로서 심폐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특히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더욱 증폭되었는데& 장기는 신설할수록 이식 성공률이 높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뇌 기능의 완전한 정지를 생명의 종기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장기이식법은 뇌사를 생명의 종기로 보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장기이식법은 뇌사(동법에서의 뇌사는 전뇌사를 의미함)를 법적인 사망의 척도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동법 제3조 제5호에서는 사람을 ‘살아 있는 자’와 ‘뇌사자’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그들 모두를 ‘사망한 자’와 구별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뇌사’와 ‘사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뇌사자와 관련해서는 ‘가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사망한 자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뇌사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을 사망한 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뇌사와 사망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기적출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동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뇌사자’와 ‘사망한 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기이식법이 뇌사를 생명의 종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상기의 논의는 장기이식을 전제로 한 장기이식법상의 생명의 종기에 대한 논의이다. 장기이식법상 설사 뇌사를 생명의 종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장기이식과 무관한 경우에도 생명의 종기를 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뇌사를 사망으로 인식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여건이 형성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뇌사를 사망의 척도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뒷받침될 때 생명종기의 기준으로서 뇌사를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형 따른 맞춤형 약물치료 첫걸음    (연구원 배그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응고제 와파린의 허가사항에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개인별 사용량을 차별화하는 권장사항을 추가했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 일부 종합병원 위주로 실시되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약물치료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으로 식약청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8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권장사항의 마련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함께 와파린 투여 국내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전형과 와파린의 사용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인은 백인이나 흑인과 상이한 대사율을 보였고& 한국인 내에서도 유전형에 따라 대사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와파린은 심혈관계 수술 후 혈액 응고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용량이 부족하면 혈관이 막히고 용량이 과하면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용량에 매우 민감한 약물이다. 와파린은 그 동안 약물 투약 후 혈중약물농도와 대사율을 체크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별 처방량을 조절해왔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전에 처방량을 차별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8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약리과 정면우 과장은 "2003년부터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약물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위장약& 항생제&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다수의 약품에 맞춤형 약품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약물치료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전정보의 보호이다. 각종 질환 치료제와 관련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절한 약물 농도와 투여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그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결과는 현재 생명윤리법상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유전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보관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생명윤리법에 의해 익명화 시행 및 보안책임자 선임이 요구되는 유전자은행과 달리 유전자검사기관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보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유전자은행도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상기 요건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정보 보호대책은 훨씬 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을 위해 상기한 치료 내역에 대한 축적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전형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충분한 유전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유전자 맞춤형 약물치료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iPS vs 배아줄기세포   

   동아일보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간 연구개발 예산을 12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투자 규모인 410억 원보다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정부 투자 규모인 410억 원은 미국의 1/30& 일본의 1/5 수준이다. iPS(역분화줄기세포)만 놓고 보면 국내 연구비는 18억 원으로 일본의 1/30 이 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연구자들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어떤 연구를 더 지원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메디컬 투데이 8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이제는 iPS세포가 대세다. 사실 황우석 박사 이후 차병원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거세다. iPS세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유전자조작 또는 증식능력에 있어서 배아줄기세포가 훨씬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측은 "아무리 좋은 IPS세포라고 해도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찬반론은 국회에서도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선진 각국이 iPS 연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생명을 파괴하면서 치료성과도 없고 더 이상 전망이 없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반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iPS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역시 특성을 살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학계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iPS는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와 함께 ‘세포(재생)치료’ 목적으로 연구되는 줄기세포의 한 종류다. 분화가 거의 다 끝난 성체세포에다 바이러스를 통해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집어넣으면 성체세포가 세포 초기 상태인 줄기세포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 2006년 처음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iPS는 발암성 유전자와 바이러스를 사용해 임상 적용에 안전할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단백질만 가지고 iPS를 확립하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임상적용이 어려웠던 iPS의 최대 난점을 극복했다는 기사가 공개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iPS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포치료시 나타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가장 이상적 줄기세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간의 난자와 배아를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인정돼 전 세계적으로 사상초유의 치열한 연구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iPS로 생쥐복제에 성공하면서 완전 분화 능력을 입증한 반면 개체 복제의 우려를 가져와 iPS 역시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결코 비켜나갈 수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아직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나 검증방법도 없어 연구의 진행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컬 투데이 8월 24일자 기사에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김동욱 단장은 "iPS가 나온 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기술은 장단점이 있고 iPS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등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원 서정임)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임무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간 대상 연구 심사기구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기관 내 심사기관과 달리 영리회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IRB는 1968년 Dr. Angela Bowen에 의해 설립되었다. 내분비계 연구에서 피험자 보호를 위해 출발한 WIRB는 점차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구를 심사하는 기구로 확대되었다. 1981년 45 CFR 46의 도입에 따라 IRB 심의 수요가 증가하며 영리기관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에는 WIRB가 대학 IRB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현재 WIRB는 미국 전역의 개별 연구자와 100 여개 이상의 기관은 물론 국제적인 연구에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RB는 FDA regulation 21 CFR 50 & 56& HHS regulation 45 CFR 46& ICH E6& GCP 외에도 연방 및 각 주의 법과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심사를 실시한다. WIRB는 13개의 심의패널을 운영하며& 각 패널은 9명의 상임위원과 그들의 지정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프로토콜은 패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할당되고 있으며& 심의 수수료는 신규심의& 1년 이상 지속되는 연구의 지속심의. 그리고 protocol 수정심의로 분류되어 계산되고 있다. WIRB는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IRB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인 AAHRPP(American Associ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성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위원의 선발 및 훈련 과정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심사 절차는 ‘서류점검 및 심사준비→예비검토→심사→심사 후 처리’로 구분된다. 심사단계를 거친 후 위원회는 Approve(승인)& Approve in Principle(연방연구지원금 신청을 위한 가승인)& Approvable(임상시험 연구자 선정전에 과제만 먼저 승인. 연구자 선정시까지 과제 진행 불가능)& Disapprove(피험자의 안전& 과학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불승인)& Table(추가적인 정보나 설명 획득을 위해 보류)& Pull(심의정보 부족이나 결여에 따른 반려)& Reconsiderations(연구자 등의 요청에 의한 재심의)등의 결정을 내린다.
   WIRB는 200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협력하여 WIRB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IRB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 펠로우 프로그램(WIRB International Fellow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선발된 펠로우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연구윤리와 IRB에 대한 개론& 위원회에 참여 및 관련 규정 숙지 등 WIRB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실질적 교육& IRB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IRB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된 WIRB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비 및 체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3명(2개월 연수 12명& 6개월 연수 1명)& 2008년 9명(2개월 연수 7명& 6개월 연수 2명)이 교육을 마쳤고& 2009년에는 7명(2개월 연수 4명& 6개월 연수 1명& AAHRPP 연수 2명)이 교육 중이다. 2010년에는 7명(2개월 연수 4명& 6개월 연수 2명& AAHRPP 연수 1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WIRB 홈페이지 http://www.wirb.com&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참조& KAIRB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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