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중국의 장기이식관련 입법 동향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298

중국의 장기이식관련 입법 동향

박준석 (법학박사, 전북대 법대 전임강사)      (2007년 10월 작성)

중국은 현재 국가별 장기이식수술 건수에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식용 장기의 수급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드센 형편이다. 특히 실제로 수행되는 장기이식수술 중에서 장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사형수 장기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던 중국 정부가 근래 그러한 사실을 전격 시인함으로써 투명한 장기이식 체계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일련의 입법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이루어진 장기이식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위생부가 2006년 3월 28일자로 공포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체기관이식기술임상응용관리잠행규정(中国颁布器官移植管理暂行规定)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생부는 전국의 장기이식 사업을 주관한다(제4조).

둘째, 장기이식 관련 진료과목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이식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한다(제15조).

셋째,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인체기관이식기술임상응용및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8조 3호).

넷째, 이식용 장기는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한다(제20조).

다섯째,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은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장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27조).

여섯째, 생체 제공의 경우 제공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0조 1문).

다음으로 2007년 4월 12일자로 공포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체기관이식조례(人体器官移植条例)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첫째, 누구도 장기매매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제3조).

둘째, 국무원 위생주관부문이 전국의 장기이식 감독사무를 담당한다(제4조)

셋째, 장기는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제7조).

넷째, 누구도 만 18세 미만의 공민으로부터 생체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9조).

다섯째, 생체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기타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제10조).

여섯째, 장기이식 관련 진료과목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며,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인체기관이식기술임상응용및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11조 3호).

일곱째, 생체 제공자의 의학적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제19조 2문).

여덟째, 의료기관이 장기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비 이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제21조).

아홉째, 의료인은 장기 제공자와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제23조).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이식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법률들에 의할 경우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위생부에 속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기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군병원 등에는 위생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둘째, 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른바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 탄압받고 있는 일부 (정치적) 수감자들의 경우는 공민의 지위가 부정된 상태이므로 이들로부터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장기를 얻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