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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의 NAS 2차 개정에 관하여(Ⅰ)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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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의 NAS 2차 개정에 관하여(Ⅰ)

 

 

지난 제13호 BPRC 뉴스레터(2008년 9월 30일자)에서 미국립과학원(NAS)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침의 2007년도 개정(제1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동 지침에 대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2008년도 추가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기로 하고, 그 세부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상세히 정리ㆍ소개할 예정이다. (개정 전문은 http://www.nap.edu/catalog/1226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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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존에 없었던 소위 전분화능 인간 비-배아줄기세포(Non-Embryonic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PS Cells)에 관한 섹션이 하나 추가된 점이다. 이제까지는 인간배아줄기세포(hES Cells)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일련의 연구가 주된 규율 대상이었고, 동시에 일부 규정에 한하여 인간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연구, 그리고 태아조직으로부터 확립된 태아줄기세포 또는 배아생식세포를 사용하는 연구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체세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을 통한 전분화능 줄기세포 생성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줄기세포를 생성ㆍ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 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혹은 나아가 구체적으로 지침의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예컨대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간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들을 도입시켜 만드는 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 Cells)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줄기세포의 생성에 사용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생성 및 사용에 관해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08년도 지침에는 몇 가지 부수적인 개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ESCRO 위원회에 고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할 연구자의 의무를 분명히하고, 일정한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계획서의 경우 ESCRO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인 이른바 “직접 비용(direct expenses)”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일반 대중이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ESCRO 위원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등록 및 감사에 관한 책임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