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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줄기세포 특허 분쟁의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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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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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줄기세포 특허 분쟁의 소송 경과

박인회(명지대 법대 교수)

 

생명윤리정책연구 제1권 제1호에서 다룬 바 있는 ‘WARF 사건과 줄기세포 특허’에 대해 그 이후 진행된 소송 관련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이후 “WARF”)은 미국 특허번호 8,843,780, 6,200,806과 7,029,913 특허 등을 보유하여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특허에 대하여 납세자 및 소비자 권리 재단(Foundation for Taxpayer and Consumer Rights, 뒤에 이 단체는 “Consumer Watchdog”이라고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http://www.consumerwatchdog.org)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 이하 “PPF”, http://www. pubpat.org)의 변호사들이 WARF의 특허들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전 기술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2006년 7월 17일에 미국 특허 5,843,780, 6,200,806와 7,029,913 특허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중복되는 여러 특허 사용료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9월 29일에 재심이 허가되어, 2007년 4월 3일 특허 심사관은 이 특허들이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큰 기술적 진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자명성(非自明性)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예비 판정하였다. WARF는 이에 대하여 5월 31일에 미국 특허청에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정보 공개 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미국 특허성에 7월 24일 제출하였으며, 10월 1일, 2일, 4일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보충 답변서(Supplemental Response)를 제출하였다. 2008년 2월 28일에 미국 특허청은 예비 판정의 결과를 뒤집고, 7,029,913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780특허와 806특허는 아직 재심중이다. 앞서 이야기한 Consumer Watchdog 단체와 PPF는 2008년 7월 18일에 미국 특허청에 재심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미국 특허청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WARF측은 913특허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자신측이 승소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PPF측은 913특허의 청구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승소하였지만, 완전한 무효화를 위하여 항소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WARF측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특허는 공공질서와 윤리성에 반하는 발명의 경우 특허를 허여(許與)해서 안 된다는 유럽 특허 조약 53조(a)를 이유로 유럽에서는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특허법에서는 공공질서나 윤리성을 이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유용하지 않은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허 부여를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받았다.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비록 미국에서 이들 특허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근거가 윤리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허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소송의 이후 진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