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02-27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1174

     
 
2009년 02월 27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의 원칙과 방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은 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로 표기)를 설치 운영하야 한다. 그런데 한 개 기관 내에 다수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위원회 통합 운영 원칙
(1)

배개별 기관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각 위원회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전문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기관위원회 통합 운영 방법
(1)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경우는 심의안건(연구계획서)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2)

유전자연구& 검사기관의 경우 그 심의안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3)

유전자치료기관 또는 유전자은행은 그 심의사안의 특성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나&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4)

단& 각 위원회는 통합운영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되어야 한다.

 

역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자 공모 마감 및 선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09년 용역연구개발사업으로 자유연구과제에 대해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수행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2개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외부 심사를 통하여 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선정된 과제는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자유연구과제 수행 결과는 10월에 발표회를 통하여 보고될 예정입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국문홈페이지 개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국문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본 개편에서는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을 이용자 친화적인 인테페이스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던 대출연장처리를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1도서 최대 2회 2주간 연장 가능)

기본검색 시 키워드일치가 아닌 제목완전일치 방법으로 개편되어 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확장검색의 인터페이스의 개선으로 보다 쉽게 상세검색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 검색 시 도서 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아이콘을 틀릭하시면 각종 논문 및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연명치료 중단 논쟁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세브란스병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은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할 것&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가 있을 것& 연명치료에 한정하며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나 일상적 진료는 중단 불가& 의사(醫師)에 의한 치료 중단의 시행' 등이다. 한편 지난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연명치료 보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10일자& 마이데이리뉴스 2.19일자 기사 참고)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존엄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생전유언제도의 도입과 함께 허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미국 오레곤주의 '존엄사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존엄사'의 개념이 일정하지 않아& '존엄사'라는 용어보다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또는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多 쌍둥이 출산 인공수정 규제 필요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으로 8쌍둥이를 낳은 Nadya Suleman(33)에 대한 비난과 불임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uleman은 불임클리닉에서 6개의 인공수정란을 자궁에 착상했고& 2개가 분화되어 8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생식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보조생식에서 착상하는 배아수를 제한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5세 미만의 여성에게는 배아를 1개만 주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여성이라도 최대 5개까지만 주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준수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환자들의 압력과 시술 비용 부담& 병원들 간의 성공률 경쟁으로 인하여 규정보다 많은 배아들이 착상되고 있다.
많은 수의 배아를 착상시켜 3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이 되는 경우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이 커지고& 아기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뇌성 소아마비 같은 평생 장애의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은 물론 공적으로 부담할 의료비용 증가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유럽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여 불임시술 병원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2.13일자& Washington Times 2.21일& 22일자 기사 참조)

 

헤이스팅스 센터

헤이스팅스 센터는 대표적인 생명윤리연구기관으로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에 설립되었다. 학제적이며& 초당파적인 비영리기관으로서 헤이스팅스 센터는 개인& 공동체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과 의료 및 환경의 기본 윤리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헤이스팅스 센터의 네 가지 목표가 그들의 사명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첫째& 학제 간 연구를 지원하며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 교육을 추구한다. 둘째& 보다 넓은 층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생명윤리연구에 관심을 갖게 한다. 셋째& 정책 입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나 이슈를 찾아내고 분석한다. 넷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 헤이스팅스 센터는 세계 각지의 생명윤리관련 연구자를 초대해서 함께 작업하면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헤이스팅스 센터가 관심을 갖는 생명윤리이슈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의 마지막에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 공중 보건에서의 선결문제를 찾아내는 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들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입장을 정리하는 일이다. 헤이스팅스 센터의 연구원들은 직업적 관행과 사회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및 이슈를 기획하고 고찰한 후 출판과 연설 및 자문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담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한다.
헤이스팅스 센터의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두 달에 한번 출간되는 the Hastings Center Report 와 IRB: Ethics & Human Research가 있다. The Hastings Center Report는 건강과 의료 및 환경 관련 윤리적 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고찰을 통한 에세이와 여러 학자의 글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special report의 형식으로 따로 출판되기도 한다. IRB: Ethics & Human Research는 학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나 칼럼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임상시험 연구자& 참가자& 기관 심사 위원회 위원들& 연구 규제처 등 인간 대상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들을 다룬다. 또한 Bioethics Forum은 온라인상에 실험적으로 마련된 생명윤리관련 보드로서 환자 진료& 보건 정책& 의과학& 생명공학& 생명의 시작과 끝& 환경과 건강 등 생명윤리 이슈들에 현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명하고 혜안이 있는 창의적인 논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