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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400

   
  2008년 6월 30일  
   
 
2008년 5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12월6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단, 줄기세포의 등록 및 이용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시행)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보건복지위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소속 위원에 대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함(제12조).
  다.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난자 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20조의2 신설).
  마.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 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6호).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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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아시아 문화’ 국제포럼 개최

2008년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주관하여,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모로코 등 총 7개국, 13명이 발표하는 “생명윤리와 아시아 문화” 국제포럼이 개최됩니다. 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쟁점들을 조명하고, 생명윤리 관련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bprc.re.kr)이나 전화 02-3277-423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명

인문사회의학 국제 심포지움

주   제 인문사회의학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동 2층 대강당
주   최 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연구소
문의처 02-590-1247, 7886
행사명 2008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워크샵
일   시 2008년 7월 12일 (토)
오전 9시 - 오후 2시 50분
장   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2,4세미나실
주   최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문의처 02-3010-7169
 
     
   
 
생명윤리 저변 확대 위해 IRB 더욱 활성화 필요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현황 조사에서 배아 및 유전자연구를 하는 기관이나 병원 등에 설치하도록 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38.3%는 심의 건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설치기관은 8.6%, 심의건수는 26.7% 증가하였고, 미운영 기관위원회는 6.7% 감소하였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연구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IRB현장은 방문해 애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생명윤리 인프라 구축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교육, 지원을 통해 IRB 심의의 질을 제고하고, 생명윤리의 저변 확대 및 생명존중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란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위원회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 유전자연구기관 등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복제연구 조작 사건 당시 `황우석팀'을 윤리적으로 감시. 감독해야할 서울대 수의대 기관위원회가 사실상 황우석팀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IRB 운영의 중요성이 세간에 인식되기 시작했다.(뉴시스, 연합뉴스, 한겨레 5.28. 기사 참조)
미국,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의 죽음 통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죽음을 통보하는 것이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것보다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심리적재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AP 통신은 16일 미 데이너-파버 암병원(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알렉스 라이트(Wright) 박사 연구팀이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메세추세츠뉴 햄프셔코네티컷텍사스주의 말기암 환자 603명을 임종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첫째, 죽음을 통보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보낸 경우가 적었다. 603명 중 현재까지 사망한 323명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미리 죽음을 통보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죽기 전 마지막 한주를 중환자실에서 보낸 경우가 3분의 1, 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한 경우는 4분의 1,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주변 사람들도 환자의 사망 이후에 더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죽음을 통보 받은 환자가 우울증이 발생된 경우도 통보를 받지 못한 환자와 차이가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 가운데 7%가 우울한 감정이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걱정 수준도 죽음을 통보받은 환자와 통보받지 않은 환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라이트 박사에 따르면 단지 3분의 1의 말기암 환자만이 의사와 임종에 관해 의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죽음을 통보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는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와 환자들의 알 권리를 확신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최근 죽어가는 환자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선택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그 법안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By MARILYNN MARCHIONE AP Medical Writer, CHICAGO June 15, 2008 (AP) )
한편,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립암센터 등 7개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96%, 가족 가운데 76%가 말기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통보를 원하는 이유로는 환자 자신의 알권리 확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저, 철학과 현실사, 2000년
이 책은 생명공학과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야기 되는 여러 문제들을 소개하고 각 문제들을 둘러싼 윤리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생식, 진료, 죽음을 둘러싼 생명윤리의 제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과 윤리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문제의 사실적인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에 따른 윤리적 가치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각각의 쟁점을 다룬다.
생명윤리의 제 문제가 과학과 의학적 지식, 철학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명윤리학 입문서로서 추천할 만하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서 독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은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상득은 현재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으며 번역서로 <환경윤리와 환경정책>(McCloskey, 공역, 법영사 1995), <생명윤리학이란>(Shannon , DiGiacomo, 공역, 서광사 1988)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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