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일본 줄기세포 임상연구 지침 해설(II)

뉴스레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662

일본 줄기세포 임상연구 지침 해설(II)

: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


박준석(전북대 법대)  (2008년 4월 작성)


일본 줄기세포 임상연구 지침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규율하고 있는 여타의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피험자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지침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동시에 유족 등 살아있는 개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 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받는 것이지 사자(死者) 자신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침상의 개인정보는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별정보가 완전히 제거된 개인정보는 지침상의 보호 대상 정보가 아니다. 지침은 이러한 식별정보에 대하여 소위 ‘익명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지침이 제안하고 있는 익명화의 방법은 식별정보를 부호 또는 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원래의 식별정보를 복원하여 정보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익명화의 원칙 외에도 지침은 정보누설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험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임상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등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선언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피험자 등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피험자 등의 동의를 얻은 정보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동의 없이) 보유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보유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차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는 타 연구자의 연구를 승계함에 수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것은 (1)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는 변경을 가하는 경우로서 피험자 등에게도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할 경우이다. (2) 세칙상의 예외로서 (a) 법령에 근거한 경우이거나, (b)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c) 공중위생의 개선이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d)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당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넷째, 피험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유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동일한 취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득도 금지된다). 여기에도 일정한 세칙상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1) 앞서 언급한 (a) ~ (d)의 경우와 (2) 연구자 등이 정보 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개인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및 보유개인정보를 특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내용에 관하여 미리 피험자 등에게 통지하였거나, 피험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그밖에도 지침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이를 유지하는 것도 연구자 등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의 누설뿐만 아니라 정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하며, 연구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피험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를 할 경우에는 신속ㆍ적절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