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5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531810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The bases and methods of the right not to know ones own genetic information





초록 ( Abstract )

  • 앎은 전통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 유전정보에 대한 앎은 불안감이나 초조함 같은 피해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독일법 등에서는 이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를 인정하...
  • 앎은 전통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 유전정보에 대한 앎은 불안감이나 초조함 같은 피해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독일법 등에서는 이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의학 연구에서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윤리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을 의무’로부터 ‘서로로부터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가 도출된다. 그리고 이 권리에서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가 도출된다. 법적으로는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역시 이 권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는 윤리적·법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런데 유전체 제공자는 자기 유전정보에 대해 ‘모를 권리’ 이외에 ‘알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를 권리는 이 알 권리와 잘 조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방법은 첫째, 유전체 제공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자기 유전정보를 통보받을 것인지를 유전체 제공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유전체 제공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가족 등이 대리 결정하게 하거나 연구자나 의사가 통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연구현장에서는 이 자기 유전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모를 권리’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데 그 한 이유는 법률상의 미비 때문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만 있다. 여기에 더해 그 정보를 유전체 제공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정보로 발생 가능한 해악

    Ⅲ.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

    Ⅳ.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와 ‘알 권리’의 관계

    Ⅴ. 자율성 존중을 통한 ‘모를 권리’와 ‘알 권리’의 보장

    Ⅵ. 선의의 간섭을 통한 ‘모를 권리’와 ‘알 권리’의 보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2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8
    2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23 2 생명윤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오승민, 김평만 2018  2938
    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21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4
    20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34
    19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6
    1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동의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방안 / 이연진 2013  532
    1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 이해와 내러티브적 참 / 조선우 2014  519
    »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63
    15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14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3
    1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Beauchamp과 Childress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소연 2005  418
    12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11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57
    10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1
    9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8
    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와 자율성의 한계/이인국 2016  284
    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1
    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