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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IT법학협동과정 민법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81959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 Focused on the Subject of Rights<br>

  • 저자[authors] 송지원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ii,101 p. ; 30 cm.

  • 일반주기명[Note]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br>지도교수: 정진명<br>각주와 참고문헌수헌 수록 : p. 93-99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IT법학협동과정 민법전공 2017. 8

  • DDC[DDC] 346.048 23

  • 발행국(발행지)[Country] 경기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소장기관[Holding]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초록[abstracts] 오늘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 2016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으로 다룬 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져올 변화와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서부터 가상 비서 및 번역, 주식 투자 소프트웨어까지 방대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향상과 일상생활에의 도입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 변화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게는 법과 정책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동시에 인공지능이 법과 정책에 반영된 가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인공지능이 법적 측면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구글의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을 통해 프로그램이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설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자율성과 자의식을 기대할 수 없지만 향후 기술이 발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자동차, 로봇 등의 제조업자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설계자, 개발자 등에게 제조물책임 등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은 권리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미루어 보아 고도의 지능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하고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은 인간의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계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새롭게 나타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이 권리주체가 된다면 어떠한 범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다루어 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책임에 관하여 기존 책임법제의 적용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 변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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