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6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A study on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in Medical Law : focus on the Regulation of the Nurse’s Aide


 
제어번호 101739406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분업적 구조
Ⅲ.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업무 위임을 중심으로
Ⅳ. 나가며


주제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임입법  ,의료법  ,법률유보의 원칙  ,nurse  ,nurse’s aide  ,delegated legislation  ,Medical Law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809 9 보건의료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원 2016  588
808 9 보건의료 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과잉진료의 원인 고찰과 대책 / 박석건 외 2016  583
807 9 보건의료 로봇수술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직무 인식 / 김혜원 2017  579
806 9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차이 연구 / 안세은 2019  579
805 9 보건의료 국제비교를 통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수가체계 차등화에 대한 연구/김진수 외 2014  576
804 9 보건의료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분석 / 김현진, 김세연 2015  545
803 9 보건의료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추정 / 김진현 2008  537
802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혜경 2004  529
801 9 보건의료 고령 초산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 김다연 2018  517
800 9 보건의료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 이한주 2018  513
»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2
798 9 보건의료 의약품 품질보증 시스템에서 Quality by Design 적용 / 이혜민 2014  509
797 9 보건의료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 / 이정찬, 손강주 2019  508
796 9 보건의료 우울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경은 2018  504
795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2
794 9 보건의료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 멕시코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 송주현 2014  490
793 9 보건의료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의 대응을 바탕으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 김자영 2016  487
792 9 보건의료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경험 : Giorgi의 현상학적 접근 / 주명순 2016  483
791 9 보건의료 1개 3차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119 구급대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태 및 효과 / 정시영, 배현아, 어은경 2009  476
790 9 보건의료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박종현 2015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