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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Ewha Law Review Vol.4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71155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 Interpretation of Bioethics Law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Stem Cell Lines




초록 ( Abstract )

  •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
  •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목차 ( Index )

    요약

    [사건의 배경과 판결]

    Ⅰ. 사건의 배경

    Ⅱ. 제1심 판결

    Ⅲ. 대상판결

    [평석]

    Ⅰ. 서론

    Ⅱ. 생명과학 연구의 규제로서의 생명윤리법의 성격과 현실적 운용형태

    1. 생명윤리법의 성격

    2. 생명윤리법의 현실적 운용형태

    Ⅲ.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한 등록신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문제점

    2.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경우

    3. 개정 생명윤리법 규정(제13조 제3항, 제15조, 제15조의3)의 소급적용 여부

    Ⅳ.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한 등록신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문제점

    2. 논리해석 및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는 경우

    3.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

    4.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Ⅴ. 부수적 논의 - 본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4. 본 사건의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경우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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