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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법의 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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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최근의 논의 · 그 시사점 :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 Aktuelle Diskussionen und Gesetzgebungsverfahren hinsichtlich der Anwendung von DNA-Informationen in Deutschland - Im Blickwinkel des Anwendungsbereichs von DNA-Informationen

  • 저자[authors] 이정념(Lee, Jung-nyu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형사법의 신동향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2No.-[2014]

  • 발행처[publisher] 대검찰청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48-378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4

  • 주제어[descriptor] 유전자정보,유전자감식,집단유전자분석,연방정부협의체,인체유래물,개인식별,DNA-Information,DNA-Reihenuntersuchung,Spurenmaterial,Koalition,Genetischer Fingerabdruck,Personenidentifizierung


초록[abstracts] 
[특별법의 형식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해 마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인 이 논의될 당시, 동법은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오로지 첫 번째 걸음일 뿐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입법 동향 속에서, 2012년 12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 유전자정보의 활용 목적을 넘어선 수사기관의 행위를 불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2013년 7월 2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체유래물질의 채취 및 저장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3년 11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이 중심이 된 연방정부협의체(Koalition)가 독일에서의 집단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이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논의들은 특히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주지할 만하다.

In Deutschland gab es mehrere Neufassungen und Änderungen der Vorschriften bezüglich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en im Strafprozess: Der Einsatz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in der dStPO vom 17.03.1997, die Einfüh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7.09.1998, die Erste Ände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2.06.1999, die Änderung der Fahndungsregelung vom 02. August 2000, die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vom 06.08.2002, di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und anderer Vorschriften vom 27.12.2003 und die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08.2005. Die Rechtsgrundlagen für die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wurden wegen der „Ängste und Befürchtungen der Bevölkerung vor den Gefahren der Gentechnik“ i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geregelt. Nach Einführung der Vorschriften ging der politische Wille dahin, die bestehenden Regelungen stärker auszuweiten. Nicht abschließend geklärt ist, ob die Vorschriften zur Durchführung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und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präventiven Rechtsschutzcharakter haben.]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1. 그간의 입법 경과  2.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현황  3. 유전자정보 활용 현황  Ⅲ.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최근의 논의  Ⅳ. 우리나라의 경우  1. 유전자정보법의 입법 경과  2.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에 대하여  Ⅴ. 맺음말 :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가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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