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 Vol.6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329199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the 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 제어번호 : 100329199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68 No.- [2015]
  • 발행처 :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67-591(25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미국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영국의 조력자살법안(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바,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입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법과 같이 담당의사 1명과 다른 병원의 의사 1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치의는 환자가 구두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15일 이상을 기다려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리적 상담을 해 주거나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하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후에 환자에게 다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가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명의료결정의 서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대신에 어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어떤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불치병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고 더욱 보호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안락사와 존엄사 및 조력자살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과 관계

    Ⅲ.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미국의 오레곤 주와 사우스 캐롤리나 주의 존엄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영국의 조력자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공공기소국의 기소 지침 및 영국 상원의 조력자살 법안의 주요 내용

    Ⅵ. 맺음말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의 입법적 시사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648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 이은영 2014  560
    647 1 윤리학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권미경 2018  561
    »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1
    645 14 재생산 기술 수정란과 배아의 지위에 관한 윤리적 고찰 / 김광연 2016  561
    64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 송지원 2017  561
    64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이이정 2016  561
    64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 최경석 2009  562
    64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2015  562
    640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 이식 후 조기 수술적 합병증의 99mTc-MAG3 신장 스캔 / 김인수 2005  562
    639 5 과학 기술 사회 선택에 관여하는 인공지능이 사용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 하대권 2019  562
    638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2012  563
    63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 주홍덕 1997  563
    636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4
    635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 환자의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이행과의 관계 / 정승명 2004  564
    634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66
    633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7
    632 17 신경과학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이상민 외 2018  567
    631 15 유전학 유전병과 기형아 및 유전상담 / 김정휘 1996  568
    630 18 인체실험 국내외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에 대한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의 인식비교/김선희 2015  568
    629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Moon Seok Yoon, Gwang Hee Lee, Hwang Lee, Tae Jun Lee 2015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