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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30665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 Physician-Assisted Suicide under the U.S. Constitutional Law

                                

  • 저자명

    허순철(Huh, Soon-Chul)                                                

  • 학술지명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Vol.49 No.- [2010]                                                          

  • 발행처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31-552(22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
  •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중단과는 고의와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동법원의 입장이다. 즉,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먹었다면 그 약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며, 연명치료중단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인 반면에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며, 의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행위 역시 작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비판받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미국법상 자살방조는 범죄이며, 워싱턴주는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거부와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워싱턴주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의사의 직업적 윤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네델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연명치료중단 이후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국연방대법원이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구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내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         Ⅱ. 의사조력자살의 의의
  •         Ⅲ.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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