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7
발행년 : 2011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 대학원 :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381855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 기타서명 :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Personnel

  • 저자 : 송근화
  • 형태사항 : v, 136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朴光燮
    부록 포함
    참고문헌 : p.88-93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 一般法無學科 一般法務 專攻 2011. 2
  • DDC : 346.048 22
  • 발행국 : 대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1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초록 ( Abstract )

  •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
  •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주위 가족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부담시키고 있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가 적용될 여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계속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 더 나아가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설정과 치료중단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가벌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되는 치료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진료라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치료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의미 치료행위가 어느 시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행위와 치료중단이1 있어 일반적인 정당화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된 자기결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 입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디 .

    의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식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상태, 향후의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며, 의사표시를 명활히 하여 자기결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한 수 있다.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등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운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요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데 있으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형사적 처벌을 면책하는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027 1 윤리학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바탕으로 / 차승현 2011  721
    1026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임종기 진료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 권복규, 배현아 2011  331
    1025 2 생명윤리 생명(관리)권력과 생명정치 / 양운덕 2011  303
    1024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09
    1023 12 낙태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 이미경 2011  2669
    10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최수정 2011  615
    102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4
    »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7
    10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4
    101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이태섭 2011  381
    1017 20 죽음과 죽어감 헤게모니 경합의 장(場)인 정신보건: 중국 개혁시기 여성주의 NGO와 의료전문가의 자살예방 접근방식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 이현정 2011  137
    1016 1 윤리학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현아 2011  177
    1015 9 보건의료 우리나라 노인의 비의도적 손상에 관한 연구 / 차승현 2011  209
    101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재택 임종에 관한 탐색 / 박재영 2011  210
    1013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의 인체조직기증 제도와 조직기증자의 특성 / 박경연 2011  109
    1012 9 보건의료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 정숙경 2011  181
    1011 1 윤리학 한국 생명공학감시운동에 대한 연구 / 김병수 2011  201
    101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남기곤 2011  869
    1009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7
    100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최수정 201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