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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9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No.37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157866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Challenges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1st Century



초록 ( Abstract )

  •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
  •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목차 ( Index )

    Ⅰ. 서론

    1. 과학기술의 발전

    2.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간의 관계

    4.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개관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

    1.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2.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3.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4.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

    Ⅲ.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

    1.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2.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보호 법제

    3. 사적정보보호 법제

    Ⅳ.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

    1.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2. 위험기술 이용에 대한 통제

    3.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4. 환경보호기술법제

    Ⅴ. 지적재산권을 적정히 보호하는 법제도

    1. 정보·아이디어, 자연의 재산화

    2. 지적재산권제도의 한계

    3. 새로운 지적재산권제도의 검토

    Ⅵ. 기술의 표준화와 독점의 통제에 관한 법제도

    1. 기술표준의 개념과 분류

    2. 기술표준화의 필요성과 현황

    3. 기술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법제

    4. 기술독점과 그에 대한 통제

    5. 소결

    Ⅶ. 과학기술법의 세계화를 위한 법제도

    1. 서

    2.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세계화 법제

    3. 과학기술 보호의 세계화 법제

    4. 과학기술 유통의 세계화 법제

    5. 과학기술 규제의 세계화 법제

    6. 과학기술법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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