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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9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Vol.55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653 

연구논문(硏究論文) : 치료과정에서 적출(摘出)한 인체(人體) 구성부분(構成部分)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Articles : Legal Problems on the Scientific Use of Human Substance without Informed Consent



초록 ( Abstract )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아 관련 쟁점들을 정리·분석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에 대한 물건성의 인정 여부, 소유권의 귀속 주체, 유래물질에 대한 이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informed concent의 요건과 내용, 특허권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및 분배의 문제 등이다. 생명공학이 접합된 첨단 의료분야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순수한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지만, 본 연구로부터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인체로부터 분리된 구성부분은 분리와 더불어 물건성을 취득하지만,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재화질서와 인격질서가 병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학연구의 이타성이 개인적 이기성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 등에 대한 이익배분의 주장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학적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의사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유래물질의 이차적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연구이익이나 경제이익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 확인이 가능한 유래물질이 샘플화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에게 정보통제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의 급진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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