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3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明知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407662 
생명의 시작과 형법적 보호의 한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Legal Status of Embryo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in Korea

  • 저자[authors] 이상용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明知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010]
  • 발행처[publisher]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0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embryo,Bioethics and Biosafety Act,beginning of human life,fertilization,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배아,사람의 始期,수정시설,착상시설

초록[abstracts]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에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보호받는다. 법률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 단계인 태아를 사람과는 구별하며, 태아는 생물학적인 발생단계에서 모체에의 착상 이후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적 입장에 따르면, 착상 이전의 존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태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공임신에 의한 출생이 가능해지고, 착상 이전 단계에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태아 이전의 존재, 곧 수정란 및 배아의 생명의 보호가 새롭게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개체로서의 생명의 탄생은 수정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출생하여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 특정한 수정란으로부터 성장한 것이므로, 수정란 및 배아의 생명은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법률상 사람과 태아의 시기가 제한됨으로써 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는 공백이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지만, 배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이 법률의 처벌대상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는 사람이 아니며 기본권주제성이 부인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형법상 착상 이전 단계의 생명보호는 여전히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형법의 입장과 생명윤리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연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윤리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매야 생명의 법률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Criminal Law protects the human life with the provision of murder when he/she has born, and with the provision of abortion before the birth, which punishes the criminal less severely. And the fetus, that is the object of abortion and becomes a person by the birth, is the existence after implantation of fertilized egg. Therefore the life of fertilized egg or embryo, especially the life of early embryo before appearance of the primitive streak is denied and excluded from the legal protection. But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bio technology, genetic diagnosis and in vitro fertilization(lVF), it becomes possible to manipulate embryo artificially before implantation.  For the protection of bioethics and biosafety,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s in force, but the purpose of this act is protecting of bioethics and human dignity in bio technology, not the life of embryo itself. Oppositely it is alleged that embryo should be regarded as valuable as an early form of human life. And quit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cided that the early embryo is not the human be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egulations of Bioethics and Biosafety Act concerning embryo and the grounds of that decis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63 17 신경과학 집단 간 편견(inter-group prejudices)의 신경과학적 이해 / 추병완 2018  110
262 15 유전학 소비자 직접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현황과 정책 방향/ 황서현, 김경철 2018  588
261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관리자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색인 검색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최준영 2018  145
26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777
259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 심미랑 외 2019  267
258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03
257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99
25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이야기』의 현재성: 희망 없는 시대의 정치학 / 강의혁 2018  149
255 14 재생산 기술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현경 2018  141
254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168
253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61
252 1 윤리학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김은희 2018  127
251 9 보건의료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에서 ICT 적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 / 이은영 2018  290
250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선 외 2018  105
249 9 보건의료 진단 초기 암 환자의 공유적 의사결정 과정 / 이현주 외 2018  100
248 9 보건의료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 이한주 2018  515
247 9 보건의료 우울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경은 2018  505
246 4 보건의료 철학 보건계열 학생의 환자안전 지식 및 수행 자신감 : 융복합적 접근 / 이미향 외 2019  72
» 2 생명윤리 생명의 시작과 형법적 보호의 한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이상용 2010  124
244 2 생명윤리 과학기술, 생명윤리, 생명문화의 연계성 고찰 / 황승희 20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