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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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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ele-medicine and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 저자[authors] 이한주(Lee, Han 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5-5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원격의료,의료법,보건권,대면진료,공공보건의료,tele-medicine,medical Law,right to health,in-person medical treatments,public healthcare

초록[abstracts]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법제화했으나,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러 국가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IT강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원격의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거나, 의료민영화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을 통해서 보건권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반대로 국가도 국민에게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료의 특성상 ‘공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실제 우리 지방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나 양질의 의료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대면성이 필수요건인지에 대한 것인데, 의료법 제17조에서의 ‘직접 관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의 내용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결국 실질적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Today,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it will makes paradigm of the whole world changed totally. In particula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oT(Internet of Thing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our life rapidly, namely culture, industries, transportation, medical treatment, and so on. In particular, ICT and medical technology have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to keep pace with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extend tele-medicine services focused on a form that doctors can diagnose and prescribe through the patient’s status directly via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in the patient’s house or the outside, not medical institutions.    In 2002, at the time of the first regulations relating to telemedicine on medical law,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only intended to take advantage of medical personnel’s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sector engaged in a large medical institutions from a distanc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in the medic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are many patients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ith physicians in other regions. If we can agree on that the essences of medical practice are ‘professionalism’ and ‘face-to-face’, it is because of the ‘morality’ and ‘responsibility’ as a conduct dealing with ‘human’. It is not enough to take functional approach. Therefore, even i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s going to emerge in the future, medical personnels have to tak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the technology ought to remain in complementary position.    By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36(3) of the constitution, we can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an entitlement or claim right t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health of medical care has been derived throug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There are still unclear provisions about telemedicine in medic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contains specific regulation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서론  II. 의료 공공성의 헌법적 의의  Ⅲ. 원격의료제도의 의의와 관련 쟁점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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