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안암 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02573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Requirements and Process of Medical License Suspensions for Medical Practitioners-with a focus on prohibition of gaining unreasonable economic profits-

                    

  • 저자명

    하명호 ( Myeong Ho Ha )                                                         

  • 학술지명

    안암 법학                           

  • 권호사항

    Vol.49 No.- [2016]                                                          

  • 발행처

    안암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79(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래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자에 대한 경쟁법적, 조세법적, 형사법적, 행정적 수단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래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자에 대한 경쟁법적, 조세법적, 형사법적, 행정적 수단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단들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자인 의료인도 처벌하거나 면허를 정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종의 자격에 대한 제재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권위와 사회적 명성이 추락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법에서 예정한 불이익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같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관계법령이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절차법적으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면허의 박탈이나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를 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적어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는데 실질적인 의견청취절차인 청문이 보장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징계에 관한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6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2003  212
25 7 의료사회학 임상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극복 경험 / 배주영 2016  2382
24 7 의료사회학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기술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유선길 2018  601
23 7 의료사회학 현행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순 2018  282
22 7 의료사회학 의사-제약산업체 상호작용과 이해상충 관리 / 강명신, 고윤석 2012  276
21 7 의료사회학 푸코의 자기기술 및 통치성 개념이 의료윤리 담론에 주는 몇 가지 함의 / 강명신 2012  513
20 7 의료사회학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2014  783
19 7 의료사회학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 맹광호 2015  1312
18 7 의료사회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 이은하 2016  228
» 7 의료사회학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하명호 2016  150
16 7 의료사회학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정도희 2017  69
15 7 의료사회학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도희 2017  229
14 7 의료사회학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 이동진 2017  300
13 7 의료사회학 응급의료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법적책임 / 문성제 2010  62
12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6
11 7 의료사회학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성과측정 지표 개발 연구 / 이영미 2018  80
10 7 의료사회학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 / 김한나 2018  120
9 7 의료사회학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좌훈정 2018  92
8 7 의료사회학 전문직 윤리 교육의 이해 / 권복규 2016  67
7 7 의료사회학 임종돌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2개 대학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 / 김도연 외 2017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