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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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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Issues on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 In Relation to Reformation of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초록 ( Abstract )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신분등록제도 개편의 배경과 과정

    Ⅲ.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특징

    Ⅳ.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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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문흥안 2013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