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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95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891123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Norm and Legal Systems for Genomic Research and Precision Medicine outside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 저자명 : 이서형(LEE Seo-Hyung)
• 학술지명 :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18 No.2 [2017]
• 발행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7-93(17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0
• 주제어:유전체 연구 ,정밀의료 ,개인정보 ,유전정보 ,동의 ,자기결정권 ,Genome Research ,Precision Medicine ,Personal Information ,Genomic Information,Cons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초록

정보의 융합과 네트워크의 연계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한 유전정보의 분석에서 나아가, 이제는 건강정보, 생활정보까지의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체 연구·정밀 의료의 대두에 따라 여러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들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를 위해 다수로부터 유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정보 보안의 문제,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 동의 모델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업적 이익의 공유와 같이 기존에는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유전체 연구·정밀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전체 연구·정밀의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국내에서 유전체 연구·정밀의료의 발전 방향과 법제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 및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에 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규범 및 각국의 법제 동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고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관련 법제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국제규범으로 세계의사회의 타이페이 선언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정밀의료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세계의사회 타이페이 선언
Ⅲ. 미국 45CFR46
Ⅳ. EU GDPR
Ⅴ.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Ⅵ.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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