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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9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세무와 회계저널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208592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Abolishing Value-Added Tax Exemption for Clinical Trial Services

                                   

  • 저자명

    김찬섭 ( Kim Chanseob )                                               

  •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저널                           

  • 권호사항

    Vol.17 No.5 [2016]                                                          

  • 발행처

    한국세무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taxation.org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95(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산되었다. 이후 면세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제약선진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분석, 행정법규 및 판례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성 검사목적의 시험용역`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시험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방법(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으로 시행되므로 그 본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의 시험단계로, 새로운 기술, 이론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학술연구용역과 그 목적이 동일하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임상시험의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임상시험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원천기술연구로 정의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정의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끝으로 선진제약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EU에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신흥제약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임상시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서비스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 모든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신약개발을 위한 R&D로 인식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면세폐지를 결정한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부처 간 R&D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해 예규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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