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86778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A Study on the Doctor’s Violation of Informed Consent and Compensation


 
제어번호 101986778
저자명 김대규(Kim Dae-Kyu)
학술지명 法學硏究
권호사항 Vol.48 No.- [2016]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65-91(27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이나 진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설명의무는 이행된다. 불충분한 설명은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며, 설명의무의 면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부분 가능하다. 의사의 적절한 설명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며 의사의 진료행위의 잘못으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고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정한다. 의사에게 전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이며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다. 미성년자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설명의 기준은 평균적인 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은 일반 의료행위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하여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하여야 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설명의무가 경감되지는 않는다. 눈미백수술의 중단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환자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술은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행될지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설명의무의 개념
Ⅲ. 설명의무의 내용
Ⅳ.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의료행위  ,인과관계  ,손해배상  ,과실  ,duty of informed consent  ,self determination  ,medical practice  ,causal relation  ,compensation  ,negligen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4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2
3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242
32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2
31 8 환자 의사 관계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 백경희 2015  239
30 1 윤리학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 원종욱 2016  248
»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4
28 12 낙태 낙태에 대한 옹호와 비판 / 박승배 2013  534
27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2
2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연구자의 주의의무 / 김수영 2015  206
25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25
24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23 1 윤리학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김원규 2016  236
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21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3
20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19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379
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68
17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49
16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15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