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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0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18142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the Permit of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명 : 장한철 ( Han-chul Chang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8 No.4 [2018]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82(30쪽) 
  • 발행년도: 2018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 의사조력자살  , 안락사  , 존엄사  , 연명의료중단  , 자기결정권  , 죽을 권리  , 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  , Death with Dignity , Right of Patient self-determination  , Right to die dignifiedly


초록

과거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고통제거’와 연관되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점이 존엄사의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다양한 부담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차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사회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이제는 우리도 의사조력자살도 연명 의료중단과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허용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http://www.riss.kr/link?id=A106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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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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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1
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1
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4
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