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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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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Maladie et fin de vie en droit belge (Illness and End of Life in Belgian Law)  / 이브앙리르뢰


제어번호 100425349
저자명 이브앙리르뢰 ( Yves Henri Leleu ) 
학술지명 법학논총
권호사항 Vol.32 No.1 [2015]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33-254(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벨기에 법에서는 다양한 개별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분야에 관한 - 구체적으로는 조력출산, 배아에 대한 연구, 성전환, 안락사 등의 분야에 관한 -특별입법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입법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 결단’(colloque singulier)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이 단독으로 醫師와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사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독자적 결단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기관은 의료적 처치, 즉 여기서는 안락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락사에 관한 결단을 사후적으로 허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개인이 내린 결정이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단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안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2002년 5월 28일 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안락사는 출구가 없는 환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병리적 증상 또는 우발적 증상에서 기인하는 완화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이면 족하고 그가 생의 말기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안락사의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 명 또는 두 명의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락사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는 이후 검증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 위원회 또한 법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2014년 2월 24일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한 요건과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숙고된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 놓인 자가 사전에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 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안락사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특히 세 가지의 특별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자에 대한 안락사, 신경정신과 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들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주제어
자기결정권  ,안락사  ,독자적 결단  ,양심조항  ,치료의 중단  ,변식능력  ,일시적인 진정조치  ,출구가 없는 의학적 상태  ,사전신고서  ,Self-Determination  ,Euthanasia  ,Consultation  ,Conscience Clause  ,Cessation of Treatment  ,Mental Capacity  ,Palliative Sedation  ,Medically Hopeless Situation  ,Advanced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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