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6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0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American NIH on the Gene Therapy Research
박수헌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0


한국어 초록

환자 특성별 치료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위험에 대한 우려도 비례하여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전자치료연구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유전자치료연구의 허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고, 유전자치료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인간대상연구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연구대상자 보호 규정이외에 추가적 보호장치를 규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미국에서는 유전자치료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허용 요건과 같은 법적 제한은 없고 국립보건원이 「재조합 및 합성 핵산분자 포함 연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전자치료연구를 규제하고 있다. 즉,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립보건원 가이드라인은 연구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전자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의 위험성 평가에 따른 4단계 분류와 이에 따른 단계별 실험실 밀폐 조치를 통해 그리고 연구를 유형별로 6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IRB, IBC, RAC, OBA, NIH의 장 등의 심의 및 승인을 구하는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의 내용도 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서 내용에 유전자치료연구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유전자치료를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유전자치료연구를 위한 엄격한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현재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허용 요건을 유전자치료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유전자치료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더하여 유전자치료연구에 특유한 위험과 이득, 장기간의 추적관찰, 임신에 대한 고려, 사후부검 요청, 연구에 대한 언론 등의 관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동의서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RAC, IBC, 공공정책포럼인 GTPC, GeMCRIS, OBA와 같은 유전자치료연구 담당 정부 부서 등과 같은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의 공정성 확보, 일반 공중의 참여 유도, 정보 제공, 유전자치료연구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정부 부서 간 협동과 일반 공중과의 소통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전자치료연구의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 및 연구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규제의 시작 : 재조합 DNA(recombinant DNA, rDNA; 이하‘rDNA’라 함) 연구의 위험성 논쟁

Ⅲ. NIH의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규제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유전자치료연구, 재조합 DNA 자문위원회, 재조합 및 합성 핵산 분자 포함 연구 가이드라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Bioethics & Safety Act, Gene Therapy Research, Informed Consent, NIH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Recombinant or Synthetic Nucleic Acid Molecules, Recombinant DNA Advisory Committee(RAC)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현아 외 2017  219
25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2017  307
24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 장선아 2007  622
23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6
22 18 인체실험 국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현황과 문제점 / 이준석 외 2006  633
21 2 생명윤리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311
»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398
19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18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김현철,김은애 2015  428
17 15 유전학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김나경 2015  208
16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3
15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7
14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13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12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4
11 1 윤리학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2015 수정논문) / 김수정 2013  144
10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0
9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63
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 김현철 2014  462
7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