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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3
발행년 : 200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전공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282860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Beauchamp과 Childress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Autonomy of Patient -A Critical Analysis on Beauchamp & Childress's related Concepts -


  • 저자 : 홍소연
  • 형태사항 : 105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흥식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전공 2005. 2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4
  • 주제어 : 생명의료윤리, 자율성, 환자, 능력, 자발성, 의사결정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의료윤리 분야에서 최근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 문제를 다루었다. 필자는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들 중 Beauchamp과 Childress(이하 B & C로 약함)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B & C가 종래의 자유주의 자율성 논의와 어떻게 다른지, B & C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B & C가 그들의 비판에 대해 어떤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B & C의 자율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종래의 자유주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B & C는 환자의 선택이 자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보통의 선택 자들(normal choosers)'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 C 는 자율적 선택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로 의사결정능력(competence)과 자발성(voluntariness)을 제시한다. 의사결정능력과 자발성은 자율적 선택의 선결 요건이며, 문지방 요소(threshold elements)이고,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선택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B & C의 의사결정능력과 자발성에 관한 논의는 환자의 선택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자율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적인 논의에 의하면 B & C의 자율적 선택의 두 가지 조건 모두 보통의 선택 자들이 수용하기에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B & C 역시 종래의 자유주의 자율성 논의와 같이 보통의 선택 자들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 & C의 논의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합리적인 인식능력에 국한하여 이해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축소하고, 자율성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B & C의 자발성의 성격은 환자에게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의존을 자율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비판적인 논의들은 B & C가 환자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협소한 자율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상의 B & C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B & C는 환자의 자율성을 행위자 개인의 능력에 국한하여 이상적인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니다. B & C는 자율적인 선택의 조건으로서 합리적인 인식능력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능력 판단 기준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 혹은 심리적 위축과 같은 요인이 의사결정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능력의 판단 기준을 설정할 때 염두에 두었다. 이는 B & C가 환자의 취약성을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B & C가 환자의 의존적인 특성을 덜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환자는 다른 자들에 비해 선택의 과정에서 의존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B & C의 자율성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의 성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의존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따라서 환자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틀리지 않다.
B & C가 환자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필자는 B & C의 논의가 그들에 대한 비판 논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B & C는 환자의 능력과 자발성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자 했고 이를 환자의 능력과 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 속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B & C의 자율성 논의와 B & C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적절히 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어떤 자율성 논의가 환자의 자율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논의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성 논의들이 어떻게 융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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