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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Vol.7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50752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Dis-Relationship in the Legal Discourse in the Debate on Abortion: Focus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초록 ( Abstract )

  •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사하였고 2012년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껏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
  •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사하였고 2012년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껏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에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내용면에서 여전히 이분법적 권리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법의 영역에서 낙태담론이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를 법의 관계성 부재로 보았다. 헌법소원 결정에 앞서 열렸던 공개변론은 이러한 관계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청구인과 법무부 양측이 전개하는 법적 논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답, 재질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 낙태에 관한 법담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변론에서 나타난 법의 모습은 먼저 형식적 절차와 추상적 생명론에 치중하였다. 또한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임부의 다층적 고민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낙태문제를 임부와 태아만의 문제로 제한해 봄으로써 젠더관점이 부재했다. 또한 법이론에서도 관계성의 부재함이 나타났다. 근대의 자유주의 법이론인 권리개념으로는 불평등구조나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며, 임부와 태아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나뉜 법익은 임부의 신체통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임부의 자율성을 태아와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 모두는 법에 부재한 관계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법담론을 넘어 각자의 삶과 경험들이 반영되는 인식틀로 법을 재구성하고 젠더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낙태죄 공개변론에서의 법적 접근방식

    3. “관계성” 프리즘을 통해 본 낙태담론

    4. 삶과 관계가 존중되는 법을 꿈꾸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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