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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 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95824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연구 : 저작물 성립여부와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with regard to the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저자[authors] 이건영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iii, 100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남형두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 전공 2017.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인공지능,인공지능 창작물,저작물 성립요건,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방안,A.I,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intellectual property rights,protection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 소장기관[Holding]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술정보원 (242009)


초록[abstracts]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산업현장에 쓰이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안에 제어 프로그램의 형태로 탑재되는 등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이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3월에 수천대의 병렬컴퓨터 연결을 통한 강력한 컴퓨팅 능력과 최신 알고리즘 기술이 접목된 알파고가 등장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는 분야로 평가받던 바둑에서 인간의 직관을 버젓이 흉내 내며 세계 최고수중 한 명인 이세돌을 격파함에 따라 전 세계 언론과 대중들은 인공지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각 국에서는 앞 다투어 인공지능 분야 기술투자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그 동안 누적된 인공지능 기술능력을 과시하듯 인간만의 고유영역이라고 불리는 예술창작물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수준은 아직까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한 상태이나,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관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예술창작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과 함께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이 과연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소위 무방식주의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저작물성(Copyright Ability)은 2차적 저작물, 저작인격권, 지적재산권 및 그 제한·침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 전반의 모든 쟁점에 관련되는 기본 개념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성 여부의 판단은 저작권법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정의규정이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② 창작성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창작물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일 것을 요한다. 동물이 그린 그림은 나름의 예술성과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린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기술 및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유(公有, public domain)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 의해 인공지능 창작물이 모인(冒認)’되는 허위공표 행위가 만연하고, 공유물인 인공지능 창작물에만 수요자가 몰리는 등 창작 생태계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활발할수록 그 기술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은 자명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저작권법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도 고려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막대한 물량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남용 횡포에 눌려 인간들이 질식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인공지능 창작물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기술적 표시 제도를 의무화하여 저작물 거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딥러닝 기술의 실행으로 인한 대량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독자적인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발달을 장려하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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