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540265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A Legal Perspective on a Fetus’s Capacity for the Enjoyment of Rights

  • 저자[authors] 유지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7No.1[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초록[abstracts]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제정 당시의 법률과 이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였다. ‘체외수정’이 보편화되고, ‘초미숙아의 생존’과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복제배아의 생성’ 등 민법제정 당시의 의료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규명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한 권리능력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미출생 생명’으로 ‘태아’만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을 통해 ‘민법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민법상 태아의 시기(始期)’는 ‘인간생명의 시기(始期)’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본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착상’, ‘수정 후 14일(원시선)’, ‘모체 내 수용’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대 생명과학은 수정 후에 거쳐 가는 ‘모든 과정’을 체외에서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감안한다면, ‘수정 시’에 생명으로서의 본체가 완성되며, 그 때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태아의 시기’는 ‘인간생명의 시기’인 ‘수정 시(受精時)’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현행 민법에서 ‘해석론’으로 태아를 ‘사람’에 포함시켜 권리능력자로 보호하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일반적인 문언(文言)의 이해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수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수정’ 이후는 ‘사람(자연인)’으로 보고,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즉, 민법 제3조를 ‘사람(자연인)은 수정(受精)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정 이후의 모든 미출생 생명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488 9 보건의료 태아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활용전망 / 이시원 2017  376
348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의 부서이동 태도 / 권예원 2016  376
3486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6
348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의료기기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오세정 2019  375
3484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 임규철 2018  375
3483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신종감염병환자 간호의도 / 오남희 2016  375
3482 22 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의 과학적 접근 및 동물대체시험법 / 임경민 2017  375
3481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2015  375
3480 20 죽음과 죽어감 DNR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윤리적 인식 및 태도 / 송경옥 2010  375
3479 13 인구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6  374
3478 15 유전학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류예리 2015  374
347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이금미 2007  374
347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2  374
3475 15 유전학 유전적 연관 및 유전자-유전자간 상호작용 분석 / 정지원 2011  373
3474 1 윤리학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 김선영 2018  373
3473 9 보건의료 다기준의사결정(MCDA) 방법론을 이용한 신약개발과제의 평가 및 의사결정 연구 / 이상영 2017  372
3472 12 낙태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최현정 2016  372
3471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2
3470 10 성/젠더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 / 조은희 2018  371
3469 15 유전학 영화 가타카(GATTACA)가 현실로! 맞춤형 아기 시대의 도래 / 박보야나 2015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