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세무와 회계저널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208592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Abolishing Value-Added Tax Exemption for Clinical Trial Services

                                   

  • 저자명

    김찬섭 ( Kim Chanseob )                                               

  •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저널                           

  • 권호사항

    Vol.17 No.5 [2016]                                                          

  • 발행처

    한국세무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taxation.org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95(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산되었다. 이후 면세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제약선진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분석, 행정법규 및 판례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성 검사목적의 시험용역`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시험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방법(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으로 시행되므로 그 본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의 시험단계로, 새로운 기술, 이론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학술연구용역과 그 목적이 동일하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임상시험의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임상시험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원천기술연구로 정의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정의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끝으로 선진제약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EU에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신흥제약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임상시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서비스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 모든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신약개발을 위한 R&D로 인식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면세폐지를 결정한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부처 간 R&D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해 예규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215 18 인체실험 선진 외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현황과 전망 / 이진구 2016  1497
    214 18 인체실험 마취와 관련된 임상시험에의 참여 요구 시 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환자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김상덕 2012  130
    213 18 인체실험 안면홍조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증상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 김동일 2006  96
    212 18 인체실험 국내 의학 잡지에 게재된 무작위대조임상시험 논문들의 보고의 질 / 황예원 2008  141
    211 18 인체실험 간호대학생의 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비교 / 추상희 2011  100
    21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계약상 피험자의 민사법적 보호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임상시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1  201
    209 18 인체실험 신약 임상시험의 과정 및 관련지침 / 신상구 1994  71
    20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2012  66
    207 18 인체실험 시판 후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법 제23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 김형선 2013  227
    20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2015  272
    205 18 인체실험 국내 및 해외의 임상시험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 지침의 현황 / 이보람, 이경은 2016  233
    20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박수헌 2016  64
    203 18 인체실험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 김은애 2016  89
    20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대상자가 지각한 임상연구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 서미선, 박영임 2016  116
    20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2015  82
    200 18 인체실험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임상시험과 피험자보호에 관한 연구 / 박민제 2014  83
    199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있어 피험자 동의와 윤리적인 문제 / 문한림 1995  222
    19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2010  57
    197 18 인체실험 돼지 난자의 체외성숙과 초기배의 발육 시 대난포로부터 유래한ㅊ 난포액의 효과 / 박지은 2017  222
    »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