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공익과 인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328483 

일반논문 :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에 부쳐
=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the control over women`s sexuality -On the Case 2010Hun-Ba402(August 23, 201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제어번호 101328483
저자명 이연우 ( Yonu Lee )
학술지명 공익과 인권
권호사항 Vol.15 No.- [2015] 
발행처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207(39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형법』제269조 이하가 규정하는 낙태죄는 원칙적으로 초기 낙태를 임신 후반부의 낙태와 차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를 보아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는 임신 주차수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는 많은 국가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부의 요청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러한 과잉형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낙태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반면 실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입법단계에서도 논란을 낳았듯이 현재와 같은 낙태죄 규정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부분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낙태 범죄화와 낙태 반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혼동한다. 낙태죄의 유지에 반대하는 이들도 낙태율 감소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낙태율 감소의 실익 없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남성중심사회의 여성에 대한 통제권만을 강화할 뿐이다. 현행『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있어 남성 파트너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파트너는『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낙태에 있어 ‘동의권’을 갖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리 법제상 남성은 낙태에 있어 원천적으로 죄는 없고 자신의 ‘씨’를 보전할 권리는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동의는 심지어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요구된다. 결국 존속하는 낙태죄 규정은 남성 파트너로 하여금 낙태를 한 여성 파트너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 뿐더러, 낙태를 하지 않은 여성들도 이 문제에 있어 죄인의 위치에 놓이게 해 전체적으로 한 사회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 삶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이에 이 글은 현행 낙태죄가 어떻게 위헌적인지를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또한 이러한 낙태죄의 존속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Abortion  , Criminalization  , Article 269 of the Penal Code  ,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abortion  , Self-determination right  , 2010hun-ba402  , Sexualit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3528 5 과학 기술 사회 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웨어러블 아트의 발전 가능성 연구 / 김계옥 2017  388
352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 손영화 2016  388
3526 15 유전학 연속적인 체세포핵치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복제돼지에서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유전 / Minhwa Do 2012  388
3525 22 동물복지 동물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일고찰: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와 업(業, karma)을 기준으로/조원용 2016  388
3524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 정화성 2013  388
3523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후 쌍태 임신의 결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 김철홍, 이여길 2000  387
352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윤리성에 대한 태도연구 : Q방법론적 접근 / 조민정 1998  387
352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 윤영수 2002  387
3520 2 생명윤리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 유수정 2016  386
3519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 / 이경은 2017  386
351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연구 / 유민지 2017  385
3517 12 낙태 낙태죄의 역사 / 최규진 2018  385
3516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5
3515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표적지향성 유전자치료제 개발 / 윤채옥 2008  385
3514 5 과학 기술 사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 권기석 2000  385
» 12 낙태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이연우 2015  385
3512 9 보건의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메르스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아 2016  385
3511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에서 HRPP운영 도입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 이종림 2015  385
3510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5
3509 2 생명윤리 문학교육을 통한 도덕적 상상력 신장 방안 연구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이은민 2014  385